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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 인증자격이란?

CFP® 인증자격이란?

CFP® 인증자는 사업자 대표에게 어떻게 다른가

법인 대표님들이 이 질문을 검색하시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세무사에게 절세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을 때, 보험 설계사가 CEO플랜을 권했는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은행 PB가 좋은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할 때입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을 합쳐놓으면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는 그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자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CFP®가 어떤 자격인지 간단히 정리한 뒤, 개인의 재무설계와 사업자 대표의 재무설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CFP®는 어떤 자격인가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는 한 가지 상품이나 한 가지 세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재무 전체를 다루도록 설계된 국제 자격입니다. 국내에서는 FPSB International Korea가 FPSB International(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인증을 운영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승인된 종합 교육과정 이수(교육), CFP 자격시험 합격(시험), 3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경력),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준수 서약(윤리)입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2년마다 윤리 과목을 포함한 계속교육 30학점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CFP 시험 주제 및 내용

CFP 시험 내용은 FPSB 글로벌 시험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CFP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이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지를 분석한 FPSB International 의 최신 글로벌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시험 문항은 아래 지식 영역에서 출제되며, 총 100 문항 (지식:60, 사례 40) 중 각 영역의 시험 비중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1. 통합 재무설계 (24%)
  2. 개인 재무관리 (12%)
  3. 투자설계 / 자산관리(부동산 포함) (12%)
  4.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12%)
  5. 세무설계 (10%)
  6. 은퇴설계 (12%)
  7. 상속설계 및 자산 이전 (10%)
  8. 재무설계 원칙(윤리포함), 프로세스 및 기술 (8%)

    시험 문항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수집 문항은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거나 찾는 능력을 봅니다. 분석 문항은 정보를 살펴보고 선택지를 비교해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을 봅니다. 종합 문항은 여러 정보를 함께 고려하고 전문가로서 판단해 적절한 권고나 행동 방안을 정하는 능력을 봅니다. 이를 통해 응시자가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재무설계 상황에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개인의 재무설계와 사업자의 재무설계가 갈라지는 지점

직장인의 재무설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급여라는 하나의 유입이 있고, 그것을 소비·저축·투자·보장으로 나누면 됩니다. 변수는 많지만 층위는 하나입니다.

법인 대표님은 다릅니다. 법인이라는 하나의 지갑과 개인이라는 또 하나의 지갑이 있고, 그 둘이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유리한 결정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점에서 얽힙니다.

첫째, 보수와 배당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대표 개인에게 옮기는 경로는 크게 보수, 상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각 경로마다 법인 쪽 손금 인정 여부와 개인 쪽 세목이 다릅니다. 보수를 올리면 법인세 과세표준은 줄지만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다른 세율 구조를 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그리고 향후 자금 계획을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둘째, 가지급금과 퇴직금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임원 퇴직금인데, 퇴직금에는 또 두 개의 한도가 걸립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대표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범위는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뒤 배수를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이 배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분부터 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가지급금 정리 하나를 하려 해도 법인세·소득세·정관·근속기간이 동시에 걸립니다.

셋째, 지분가치와 승계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일반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익을 많이 내는 결정이 3년 뒤 주식평가액을 올려 증여세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승계를 염두에 둔 법인이라면 이익 관리와 지분 이동 시점을 같은 표 위에 놓고 봐야 합니다.

세 지점이 서로 밀고 당기는 방식

말로만 보면 추상적이니 구조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넘는 법인의 대표님이 자신의 월 보수를 10,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보수 증가액은 60,000,000원입니다.

항목방향
법인 손금 증가60,000,000원
법인세 절감 (2026년 세율 20% 구간 가정)12,000,000원 감소
대표 개인 종합소득세증가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짐)
대표 개인 건강보험료증가
퇴직금 한도증가 (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올라감)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감소 (당기순이익이 줄어듦)

법인세만 보면 유리한 결정입니다. 개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한도와 주식평가액까지 넣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승계를 3년 안에 계획하는 법인과 10년 뒤를 보는 법인은 같은 숫자를 놓고도 반대 결론에 이릅니다.

세무사는 세법 최적해를 제시하고, 재무설계자는 대표 개인의 생애 현금흐름 위에서 그 결정의 효과를 봅니다. 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판단 가능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 수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의 영역이고, 손금 판단은 세법의 영역이며, 임원의 지위와 보수 규정은 노동 관계 법령과도 맞닿습니다. 실제 사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세무·법률·노무가 동시에 붙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플러스원자문그룹은 이 구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재무설계를 축으로 두고 세무회계·법률·인사노무·부동산·투자분석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형태입니다. CFP®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가 자기 영역의 판단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대표님이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를 각각 찾아다니며 서로 다른 조언을 조합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구조의 목적입니다.

골드리본의 내용은 이근종 CFP®가 준비합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 eXpert 활동과 삼성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활동을 하며, 중기이코노미 밸류마크에서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고, 현재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로 사업자 재무진단, 경영자 자산관리, 가업승계와 출구전략, 개인 재무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자격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얽힘이 각각 다른 자격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과 보험은 퇴직금 재원 설계에서, 투자상담 경험은 법인 잉여자금 운용에서, CFP®의 종합 설계 틀은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계획으로 묶는 데 쓰입니다.

골드리본에 쓰는 글은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마주치는 질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을 인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링크해 직접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순서

대표님들이 처음 찾아오실 때 꺼내시는 주제는 대개 하나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싶다”, “법인전환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려는데 세금이 걱정된다”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풀려고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다른 것들이 함께 나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퇴직금 규정을 봐야 하고, 퇴직금 규정을 보려면 정관을 봐야 하며, 정관을 열어보면 10년 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은 표준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위임 규정이 한 줄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주주총회 의사록만 쌓여 있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 순서는 대표님이 처음 말씀하신 주제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정관과 규정을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움직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릴 수 없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한 가지 더 자주 보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퇴직 직전에 만들면 조세 회피 의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승계도 마찬가지로 주식평가액이 낮은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었던 시기를 지나쳐 버리는 일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아래 항목만 확인해두셔도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위임 규정이 들어 있는가
  •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이며, 그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알고 있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 대표 개인의 소득이 법인 보수 외에 어떤 것이 더 있는가
  • 지분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넘길 계획인가 (막연해도 시점만 있으면 됩니다)
  •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조를 알고 있는가

여섯 항목 중 답하기 어려운 것이 셋 이상이라면, 숫자를 움직이기 전에 현황 정리가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물으시는 것들

CFP®와 AFPK®는 어떻게 다릅니까

AFPK®는 한국FPSB가 인증하는 국내 재무설계사 자격으로 CFP® 응시의 선행 단계입니다. CFP®는 그 위에서 국제 기준의 종합 재무설계 역량을 검증합니다. 다루는 영역의 폭과 사례의 복잡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있는데 재무 담당자가 따로 필요합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세법 적용과 신고의 정확성을 책임지고, 재무 담당자는 그 결정이 대표 개인의 자산과 이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앞서 든 보수 인상 사례처럼, 세법상 최적해와 대표님의 10년 계획상 최적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도 해당됩니까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구조가 단순해서 정비가 쉽습니다. 매출이 커진 뒤에는 이미 쌓인 가지급금, 이미 지급한 보수, 이미 올라간 주식평가액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정관 정비처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작업일수록 일찍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합니까

정관과 규정입니다. 숫자를 움직이는 모든 결정의 근거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위임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합리적인 금액이라도 세법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곳이 있는데 CFP®가 따로 필요합니까

컨설팅을 받아 보셔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또한 제대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담당자가 있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다양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받아보시는 것이 나중에 한번에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사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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