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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제 운영 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로 실제 운영 이야기

작년 겨울, 김포에서 금속가공업을 하는 B법인 대표가 상담 자리에서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선가 받은 홍보 자료였고, 첫 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로 법인세·4대보험·상속세를 한 번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직원 25명에게 올해 1억 원쯤 더 챙겨 주고 싶은데, 상여로 주는 것과 기금을 만드는 것 중 뭐가 낫습니까.”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같은 1억 원을 두 갈래로 계산해 본 기록입니다.
회사명과 일부 숫자는 바꿨지만 계산 방식과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쓰임새가 분명한 회사에는 상여보다 오래가는 도구였습니다.

먼저 정리한 전제 — 기금은 회사 밖의 별도 법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회사와 별도로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출연 규모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합니다.

대표에게 가장 먼저 짚어 드린 것은 “한 번 출연한 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금 재산을 회사에 되돌려주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줄 수 없고, 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습니다. 홍보 자료에는 이 문장이 없었습니다.

같은 100,000,000원, 두 갈래로 계산하다

B법인의 출연·상여 반영 전 과세표준은 600,000,000원이었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한계세율은 22%입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1.15%)을 적용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계산에서 뺐고, 국민연금 상한액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A안 — 직원 25명에게 1인당 4,000,000원 상여

회사는 상여 100,000,000원에 사업주 4대보험 9,967,383원(9.967383%)을 더 냅니다.
총지출 109,967,383원은 전액 손금이므로 법인세가 24,192,824원 줄어듭니다.
회사의 실제 순부담은 85,774,559원입니다.

직원 쪽에서는 근로자 4대보험 9,717,383원(9.717383%)이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한계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상여 전액에 적용하는 단순 추정으로 16,500,000원입니다.
25명이 손에 쥐는 돈은 합계 73,782,617원입니다.

B안 — 기금에 100,000,000원 출연

자기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열거된 손비입니다.
기부금처럼 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22,000,000원 줄어 회사 순부담은 78,000,000원이고, 출연금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올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은 협의회가 정한 비율로 50% 이내(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80% 이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B법인은 50% 요건이었으므로 올해 직원에게 갈 수 있는 돈은 50,000,000원, 나머지 50,000,000원은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남습니다.

구분A안 상여B안 기금 출연
회사 순부담85,774,559원78,000,000원
올해 직원 수령액(합계)73,782,617원50,000,000원
회사 순부담 1원당 올해 직원 수령액약 0.86원약 0.64원
기금에 남아 이후 쓰이는 돈없음50,000,000원
회사 순부담 1원당 누적 직원 수령액약 0.86원약 1.28원

표를 본 대표의 첫 반응은 “올해만 보면 상여가 낫네요”였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이 앞서는 것은 남은 기본재산이 이후 해마다 쓰일 때, 즉 기금을 몇 년 이상 꾸준히 운영할 때입니다.
한 해 이벤트로 쓸 돈이라면 상여가 더 정직한 답입니다.

직원이 받는 돈 — 무엇이 비과세이고 무엇이 아닌가

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비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한 경조금, 무주택 근로자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보조금(취득가액의 5% 이하)과 임차보조금(전세가액의 10% 이하) 같은 항목입니다.

B법인은 첫해 50,000,000원을 자녀 학자금(1인 최대 2,000,000원)과 경조금으로 짰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처음 원했던 “성과 좋은 팀에 더 주기”는 뺐습니다.
기금 사업은 근로자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야 하고, 성과에 연동한 지급은 임금으로 다시 분류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퇴직금·4대보험료·법정 건강진단비처럼 회사가 원래 내야 하는 비용도 기금에서 낼 수 없습니다.

주거자금 대부 — 금리 0%여도 되는 선

직원들이 가장 반긴 것은 전세자금 대부였습니다.
적정이자율 연 4.6%보다 낮게 빌려 생기는 이익이 연 10,000,000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무이자라면 대부금 217,391,304원 미만까지가 그 선입니다. B법인은 1인 한도를 100,000,000원, 연 2%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이익은 연 2,600,000원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다만 대부 재원은 기금의 기본재산에서 나가므로 첫해에는 대상 인원을 두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홍보 자료에서 지운 문장들

상담을 마치며 대표가 가져온 자료에 줄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수십억 원 절감”, “4대보험 완전 면제”, “정부가 1:1로 채워 준다” 같은 문장들입니다.
기금 출연은 회사 순이익과 순자산을 줄이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회사마다 다르고, 출연한 재산은 대표 가족에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같은 별도 요건이 있을 때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받는 것이지, 모든 기금에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B법인이 내린 결정

대표는 둘을 나눴습니다. 올해 실적 보상은 상여 40,000,000원으로, 해마다 반복될 학자금·경조금·주거자금은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기금 첫 출연은 60,000,000원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설립 인가와 등기, 매년 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사업계획·결산 보고, 협의회 회의록 보존까지 운영 부담을 직접 겪어 보고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CFP® 관점에서 기금은 절세 상품이 아니라 “회사 이익 일부를 직원 복지에 영구적으로 떼어 두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회사의 인재 전략과 맞을 때 세금 효과가 따라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회사 밖에 묶인 돈만 남습니다.
대표 본인의 보상을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급여 vs 배당 비교 계산기와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세율·요율과 위에 적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 단순 추정입니다.
출연금 사용 한도와 비과세 범위는 정관, 협의회 의결, 지급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기금이 맞는지, 상여와 어떻게 나눌지 숫자로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에 직원 수와 연간 복지 예산을 남겨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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