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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손실 계산기 — 방치하면 매년 얼마가 새는지 10년 누적으로 보기

가지급금 손실 계산기

가지급금은 장부에만 남아 있는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으로 처리된 순간부터 매년 세금이 네 군데서 새어 나갑니다. 회사는 받지도 않은 이자를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내고, 그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으며,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은행에 낸 이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가지급금 원금을 그대로 둘 때 연도별 손실과 10년 누적손실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가정

가지급금 원금은 상환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유지되며, 인정이자를 대표가 실제로 납입하지 않아 매년 상여로 처분된다고 가정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건강보험료의 13.14%). 상여처분액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용

손실이 네 군데서 생기는 이유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법인이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려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받았어야 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넣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선택하면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가지급금 1,000,000,000원이면 매년 46,000,000원의 이자수익이 장부에 없어도 과세됩니다.

둘째, 상여처분입니다. 익금에 넣은 인정이자는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므로 귀속자인 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표는 받지도 않은 46,000,000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고, 셋째, 그 상여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늘어납니다. 넷째,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은행에 낸 이자인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시 — 가지급금 1,000,000,000원을 5년 방치할 때(가정)

“예시 값 채우기”의 숫자입니다. 원금 1,000,000,000원, 당좌대출이자율 4.6%, 법인세 22%(과세표준 2억원 초과), 대표 한계세율 41.8%, 회사 부담 4대보험 8.82%, 차입금 1,000,000,000원에 이자율 4.6%입니다.

  1. 인정이자 = 1,000,000,000원 × 4.6% = 46,000,000원.
  2. 법인세 추가 = 46,000,000원 × 22% = 10,120,000원.
  3. 대표 소득세 = 46,000,000원 × 41.8% = 19,228,000원.
  4. 4대보험 회사 부담 = 46,000,000원 × 8.82% = 4,057,200원.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00,000,000원 × 4.6% × 22% = 10,120,000원.
  6. 연간 손실 = 10,120,000원 + 19,228,000원 + 4,057,200원 + 10,120,000원 = 43,525,200원. 5년이면 217,626,000원, 10년이면 435,252,000원으로 원금의 43.5%가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이 표에는 들어 있지 않은 손실이 더 있습니다. 미수 인정이자가 다음 해 가지급금에 가산되면 원금이 매년 커지는 복리 구조가 되고, 가지급금이 크면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산으로 잡혀 상속·증여 때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며, 은행은 가지급금 비중이 높은 재무제표를 대표의 자금 유용으로 읽어 신용평가를 낮춥니다. 대표가 사망하거나 퇴임해 특수관계가 끝나면 회사는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없고 대표(또는 상속인)에게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정리하는 순서 —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상계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 대표가 회사에 돈을 돌려주는 것인데, 대표 개인 돈으로 한 번에 갚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과 상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급여나 상여를 올려 그 세후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 배당을 결의해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대표의 소득세가 한 번 발생하므로, 매년 새는 43,525,200원과 정리 시점의 세금을 비교해 몇 년 안에 끝낼지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급여 vs 배당 비교 계산기로, 퇴직금으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이 회계·세무상 어떻게 다른지, 왜 같은 돈이 어느 계정에 있느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지는 대표이사 대여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약서·이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사 주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상계하는 방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주주 정리의 세무 쟁점에서 다뤘습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잔액 추이를 놓고 몇 년 안에 어떤 조합으로 정리할지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최근 3년 결산서와 가지급금 계정 명세를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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