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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간이판) —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로 세금이 갈린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되는 경우에 그렇고, 배우자가 없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면 숫자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 배우자·자녀 구성, 금융재산, 사전증여만 넣으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줍니다.

①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

재산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부동산은 감정가·매매사례가액·공시가격 등 상증세법 평가액)로 넣습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입니다.

부동산·금융·주식·보험금·퇴직금 등 전부 합산
예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용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
증여세액공제
대출·임대보증금·미납 세금 등
증빙 없어도 5,000,000원, 최대 10,000,000원 + 봉안시설 5,000,000원
0이면 최소 공제 500,000,000원만 적용. 법정상속분과 3,000,000,000원 한도

상속세는 다섯 단계로 내려온다

첫 단계는 과세가액입니다. 상속재산 총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제14조의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뺍니다. 둘째 단계는 공제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적용하고(제21조), 배우자가 있으면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은 제22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면 전액,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한도 2억원)를 공제합니다. 셋째 단계가 과세표준, 넷째가 제26조의 10%~50% 누진세율, 다섯째가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액공제와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예시 — 상속재산 2,000,000,000원, 배우자와 자녀 둘(가정)

“예시 값 채우기”의 숫자입니다. 상속재산 2,000,000,000원(그중 순금융재산 500,000,000원), 채무 200,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사전증여 없음, 배우자 생존, 자녀 2명, 배우자 실제 상속액은 미정(0).

  1. 과세가액 = 2,000,000,000원 − 200,000,000원 − 5,000,000원 = 1,795,000,000원.
  2.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0이므로 배우자공제는 최소 50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 500,000,000원 × 20% = 100,000,000원. 공제 합계 1,100,000,000원.
  3. 과세표준 = 1,795,000,000원 − 1,100,000,000원 = 695,000,000원. 산출세액 = 695,000,000원 × 30% − 60,000,000원 = 148,500,000원. 신고세액공제 3%(4,455,000원)를 빼면 납부세액 144,045,000원.
  4.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 ÷ (1.5 + 2) = 42.9%, 과세가액 기준 769,285,714원입니다. 배우자가 이만큼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769,285,714원으로 늘어 과세표준은 425,714,286원, 산출세액 75,142,857원, 납부세액 72,888,571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71,156,429원을 가릅니다. 계산기의 마지막 칸이 이 숫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배우자 사망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차 상속세를 줄이는 것과 2차 상속까지 합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자녀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여기서 숫자가 더 움직인다

첫째, 사전증여입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그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빠지므로(제24조), 증여를 많이 해 둔 집은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 총액 자체가 달라지고, 금융재산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셋째, 비상장주식입니다. 회사 지분은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로 구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가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넷째, 납부 재원입니다. 144,045,000원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재산이 부동산과 회사 지분뿐이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이나 보험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몫을 정하는 분할협의가 세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세무상 유의사항에서 사례로 다뤘고, 상속세 재원을 보험으로 준비할 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어떻게 정해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안 잡히는지는 생명보험, 상속세 재원 마련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에, 신고세액공제 3%와 무신고가산세의 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에, 가업승계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는 가업승계, “언제 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한다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 재산 구성과 가족 구성으로 1차·2차 상속세를 합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 납부 재원은 어떻게 준비할지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재산 목록과 가족 관계를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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