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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약서·이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대표이사 대여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약서·이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가지급금과 대여금, 이름보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자금이 나간 경우에는 계정과목이나 계약서 유무만으로 세무상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관련 차입금 이자 가운데 법에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매년 얼마가 세금으로 새는지는 가지급금 손실 계산기에 원금과 세율을 넣으면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약정이자를 실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금융업 등 자금 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인 경우처럼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같은 심사기준·금리·절차로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대여가 법인의 정상 영업에 속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 생활비, 개인 자산 취득,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경우는 계약서가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은 “대여금으로 바꾸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법인 업무의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고, 회수·상계·보수 지급 등 실제 거래를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영자가 “내 회사 돈을 내가 잠깐 쓰는 것”으로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고,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아래에서 보듯 법인세·소득세가 동시에 불어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촉발하는 세 가지 세금

국세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인 자금이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고, 세법은 세 가지 지점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첫째, 인정이자 익금산입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을 법인의 익금(수익)에 더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은행 이자를 실제로 내고 있어도, 그 이자 중 일부는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빠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법인의 모든 차입금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입금 잔액, 가지급금 적수,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부인 금액이 나옵니다.

셋째, 대손금 처리 불가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여할 당시 특수관계인이었다면, 이후 관계가 소멸하거나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어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정 시 전액 손금불산입되므로 회계상 비용 처리와 무관하게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가지급금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오히려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으로 되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만 실제로 상여처분이 되는지는 회수 가능성, 채권 포기 여부, 귀속자 판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지 않으면 무조건 상여”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적용 이자율 ÷ 365일

여기서 적수란 가지급금 잔액에 보유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연말에 가지급금이 5억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인정이자를 단순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5억원을 대여했다가 6개월 뒤 2억원을 회수했다면, 1년 내내 5억원이 남아 있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여일과 회수일, 잔액 변동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결산 직전에 잔액만 확인하기보다 월별·분기별로 가지급금 원장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다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 즉 연 4.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매년 유리한 이자율로 바꿔가며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자율을 선택하기 전에 최소 3개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추이를 함께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통합 세부담 — 인정이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두 세금이 동시에 어떻게 겹치는지, 하나의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 A는 금융기관 차입금 1,000,000,000원(연 이자율 5%, 연간 지급이자 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기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500,000,000원이 연중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했습니다.

항목계산금액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500,000,000원 × 4.6%23,000,000원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50,000,000원 × (500,000,000원 ÷ 1,000,000,000원)25,000,000원
③ 세무상 추가되는 소득(①+②)23,000,000원 + 25,000,000원48,000,000원

이 48,000,000원은 실제로 법인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과세표준에 그대로 얹혀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2026년 사업연도 기준 세율 10%)이라면 추가 법인세는 4,800,000원,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어 20% 구간에 있다면 9,600,000원이 매년 추가로 발생합니다(법인지방소득세 별도).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고 여러 해 이어지면 이 부담은 해마다 반복해서 쌓입니다.

여기서 대여금으로 전환했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대여금으로 전환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 회사는 500,000,000원 × 4.6% = 23,000,000원을 매년 실제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돈은 법인의 진짜 수익이 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이슈 자체가 해소됩니다. 즉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실체 없는 소득’에 세금을 내고, 대여금으로 전환하면 같은 금액을 ‘실제 현금 수입’으로 받으면서 세무 리스크도 정리하는 셈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이자를 낼 개인 자금이 필요하므로, 급여 인상이나 배당을 통해 재원을 먼저 마련하는 구조 설계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전환하면 무엇이 해결되는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자금이 법인 업무와 무관하다면, 사후에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것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사용처, 법인의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의사결정 과정, 회수 가능성,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계약일 이전의 자금 유출 경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환 일정과 이자 지급을 관리하는 증빙은 회수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금 잔액, 대여일·회수일, 이자 계산 근거, 실제 입금 내역, 원천징수와 회계처리의 일치 여부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이슈는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 국세청 질의회신과 판례는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인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정 이자를 받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매년 개인 자금이 회사로 나가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실시해 재원을 확보한 뒤, 그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함께 늘어나므로, 어느 쪽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유리한지는 소득 구간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세 가지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 — 상환하면 세무상 문제는 해소되지만,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급여 인상, 배당)에서 별도의 소득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무작정 갚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가장 적은 상환 경로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비용 처리가 된다” — 회계상으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세무조정 단계에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세법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으로 형태만 바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네 가지 방법

가지급금 정리는 회사의 현재 재무 상황과 대표자 개인의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리한 일괄 정리는 또 다른 세무조사 이슈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소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양수도처럼 별도 법률·세무 요건이 있는 거래를 단지 가지급금 상계 수단으로 먼저 선택하면, 오히려 거래 목적과 시가, 절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실제 상환 가능성 확인: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원금을 실제 상환할 수 있는지, 상환 재원의 출처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형식적인 순환거래나 당일 입출금만으로는 실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 상계 가능한 확정 채무 확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부담하는 가수금·미지급 보수 등 확정된 채무가 있다면, 발생 근거와 금액이 명확한 범위에서 상계를 검토합니다. 장부상 가수금을 새로 만들거나 사후에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보수·배당의 적법한 지급 검토: 급여·상여는 실제 근무와 보수 규정, 원천징수·지급명세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적법한 결의, 주주별 귀속과 원천징수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방법 모두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의 총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4. 퇴직금·자기주식·자산거래는 별도 거래로 검증: 임원 퇴직금은 실제 퇴직 및 정관·임원퇴직금 규정, 지급 기준과 금액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결의, 취득 조건, 다른 주주와의 형평, 비상장주식 시가 등 상법·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특허권 등 자산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존재, 법인 사업과의 관련성, 이전 절차, 객관적 가치와 실제 대가 지급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거래들은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점검 체크리스트

  • 대표자·특수관계인별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일과 현재 잔액을 파악하고 있는가
  • 연중 대여·회수로 잔액이 변동한 내역(적수 계산의 기초)이 기록되어 있는가
  • 인정이자율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택했다면 3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가
  • 법인의 차입금 현황과 가지급금 비율을 함께 정리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가
  •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 처리 근거가 명확한가
  • 가지급금 해소 방법(급여·배당·자기주식·무형자산 양수도) 중 우리 회사에 맞는 조합을 검토했는가

회사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

Q1. 가지급금이 있으면 은행 대출이 거절되나요?
금융기관은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Q2. 대여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맞춰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세법이 정한 이자율 이상을 실제로 지급해야 인정이자 이슈가 해소됩니다.

Q3.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이, 대표자가 보유한 무형자산이 있다면 양수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과 법인세율 구간을 함께 비교해 가장 낮은 총 세부담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형사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나요?
세법상 추가 법인세·소득세 부담 외에도, 규모가 크고 사용처 소명이 안 되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가지급금이 과도하다면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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