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증여세 비교 계산기 — 싸게 팔면 세 개의 선에 걸린다
가족에게 주식을 넘길 때 선택지는 셋입니다. 그냥 증여하거나, 시가대로 팔거나,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싸게 팔면 자녀의 증여세는 줄지만 세 개의 규정이 동시에 걸립니다. 상증세법 제35조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기준을 넘으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소득세법 제101조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며, 증권거래세는 그 거래가에 0.35%를 붙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1주당 시가·취득가·거래가를 넣으면 거래 판정과 세 세금을 계산하고, “전부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와 가족 전체 세부담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① 거래 조건
1주당 시가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비상장) 또는 매매사례가액입니다. 총 거래가에 0을 넣으면 “전부 증여”와 같아집니다.
세 개의 기준선 — 30%와 3억원, 그리고 5%
첫 번째 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싸게 사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다시 그 적은 금액을 뺀 만큼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이익입니다. 두 번째 선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아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싸게 팔아서 양도자가 세금을 아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의 비상장주식 거래세 0.35%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이 역시 시가 기준입니다.
예시 — 시가 1,000,000,000원 지분을 아들에게 700,000,000원에 팔 때(가정)
“예시 값 채우기”의 숫자입니다. 1주당 시가 100,000원, 아버지의 1주당 취득가 10,000원, 10,000주, 총 거래가 700,000,000원,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대주주, 수증자는 성년 자녀, 10년 내 기증여 없음.
- 시가 총액 1,000,000,000원 − 거래가 700,000,000원 = 차액 300,000,000원. 특수관계인 기준은 시가의 30%인 300,000,000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 300,000,000원. 차액이 기준 이상이므로 증여이익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0원. 증여세는 0원입니다(기준선에 정확히 걸친 사례).
- 부당행위계산: 차액 300,000,000원 ≥ 시가의 5%(50,000,000원)이므로 해당. 양도가액은 시가 1,000,0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 1,000,000,000원 × 0.35% = 3,500,000원.
- 양도차익 = 1,000,000,000원 − 100,000,000원 − 3,500,000원 = 896,500,000원, 기본공제 후 894,000,000원. 양도소득세 = 300,000,000원 × 20% + 594,000,000원 × 25% = 60,000,000원 + 148,500,000원 = 208,500,000원, 지방소득세 20,850,000원, 합계 229,350,000원.
- 같은 지분을 전부 증여하면: 1,000,000,000원 − 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950,000,000원, 산출세액 950,000,000원 × 30% − 60,000,000원 = 2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218,250,000원.
- 가족 전체 세부담은 저가양수도 232,850,000원(양도세 229,350,000원 + 거래세 3,500,000원) 대 전부 증여 218,250,000원. 이 사례에서는 증여가 14,600,000원 적습니다. 다만 저가양수도에서는 아들이 7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해 아버지에게 현금이 들어오고, 증여에서는 현금 이동이 없습니다. 세액 차이보다 그 현금의 출처와 용도가 결정을 가릅니다.
거래가를 850,000,000원으로 올려 보면 차액 150,000,000원이 증여 기준(300,000,000원)에 못 미쳐 증여세는 그대로 0원이고, 부당행위계산 기준(50,000,000원)은 넘어 양도세는 시가 기준 그대로입니다. 거래가를 960,000,000원까지 올리면 차액 40,000,000원이 부당행위계산 기준(50,000,000원)에도 못 미쳐 양도세가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계산기로 거래가를 바꿔 가며 세 기준선이 어디서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 밖에서 결정을 바꾸는 것
저가양수도는 양수자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자녀가 700,000,000원을 자기 소득과 자산으로 마련했다는 자금출처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증여는 현금이 오가지 않는 대신 양도자(부모)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므로 부모의 노후 자금과 함께 봐야 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자녀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간주취득세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면 증여 쪽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갈래를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조합했는지, 57,873,750원의 세액 차이보다 972,873,750원의 현금 행방이 왜 결정을 갈랐는지는 2세에게 법인 지분을 넘길 때, 증여와 저가양수도 중 무엇이 유리한가에 사례로 적었습니다. 세 개의 법이 각각 어떤 거래를 잡는지는 가족에게 주식을 넘길 때 걸리는 세 개의 법 — 증여 추정, 저가·고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시가의 출발점인 1주당 평가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에서, 신고세액공제 3%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지분 이전을 증여·양도·과세특례 중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자녀의 자금출처와 부모의 노후 현금까지 한 장에 놓고 보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주주명부와 최근 3년 결산서를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