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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 첫해, 우리 회사 법인세는 얼마나 더 나오나

corporate tax rate

지난주 김포에서 금형 부품을 만드는 E법인 대표와 연말 자금 계획을 점검하다가, 대표가 뉴스 기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법인세가 올해부터 1%포인트 오른다는데, 1%면 별것 아니죠?” 대표가 궁금했던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 3월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가느냐였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을 E법인의 숫자로 풀어 본 기록입니다. 세율 인상이 회사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돈이 언제 나가는지, 그리고 대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무엇을 상의하면 좋을지를 재무설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명과 일부 숫자는 바꿨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모든 구간 1%포인트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번 이익에 새 세율이 적용되고, 첫 신고·납부는 2027년 3월입니다.

과세표준2025년 사업연도2026년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하9%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19%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1%22%
3,000억 원 초과24%25%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위의 두 구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법인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구간마다 1.1%포인트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로 단순화했습니다.

E법인의 숫자 — 이익이 같아도 5,500,000원이 더 나간다

E법인의 2025년 과세표준은 500,0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이익이 작년과 똑같다고 가정하고 두 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2025년 사업연도2026년 사업연도차이
법인세75,000,000원80,000,000원5,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10%)7,500,000원8,000,000원500,000원
합계82,500,000원88,000,000원5,500,000원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 이하라면 늘어나는 세금은 과세표준의 1%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1.1%입니다. 과세표준 500,000,000원이면 5,500,000원, 150,000,000원이면 1,650,000원, 1,500,000,000원이면 16,500,000원이 더 나갑니다. 대표가 결산서의 과세표준 숫자 하나만 알면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첫 반응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였습니다. 그런데 E법인은 올해 매출이 늘어 이익이 10%쯤 오를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이 550,000,000원이 되면 세금 합계는 99,000,000원으로, 작년보다 16,500,000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 6,050,000원이 세율 인상분이고 나머지는 이익이 늘어난 몫입니다. 이익이 늘면 세금이 느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세율까지 함께 올라 체감 폭이 커집니다.

언제 나가나 — 2027년은 두 번 나간다

재무설계에서 세금은 금액만큼 시기가 중요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그해 상반기분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을 합니다. 중간예납은 보통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율 인상은 2027년 현금흐름에 두 번 나타납니다. 3월에는 올려진 세율로 계산한 2026년분 법인세를 내고, 8월에는 그 늘어난 세액의 절반이 중간예납 기준이 됩니다. 이익이 같다고 하면 E법인의 중간예납은 2026년 8월 37,500,000원에서 2027년 8월 40,000,000원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이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E법인은 매년 3월과 8월에 운전자금이 빠듯했던 회사입니다. 대표와 함께 2027년 월별 자금 계획표에 두 달의 세금 납부액을 늘려 넣고, 그만큼을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별도 계좌에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이 오른 것보다 납부 시점에 돈이 모자라 단기 차입을 쓰는 것이 회사에는 더 비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10%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2027년에 작년보다 더 나갈 돈은 2026년분 세금 증가액 16,500,000원과 8월 중간예납 증가액 7,500,000원, 합계 24,0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매달 6,000,000원씩 떼어 두면 됩니다. 숫자를 미리 알면 대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할 질문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E법인의 세금을 직접 줄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표가 12월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꼭 물어보도록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율이 오른 해에는 같은 질문의 무게가 조금 더 커집니다.

첫째, 올해 직원이 늘었는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라, 세율이 오른 해일수록 놓치면 아깝습니다. 둘째, 올해 산 설비나 소프트웨어가 투자 관련 공제 대상인지입니다. 셋째, 대표와 임원의 급여·상여·퇴직금 규정이 정관과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입니다. 규정에 근거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구·개발 활동이 있다면 관련 공제를 받을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들은 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매년 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올해는 같은 공제를 놓쳤을 때 잃는 돈이 작년과 같고, 공제를 받지 못한 이익에 붙는 세금은 1%포인트 더 커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난 연도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경정청구 신청할 때 대표자의 고민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표의 돈 관점 — 급여와 배당의 균형을 다시 볼 때

CFP®로서 이번 상담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한 부분은 대표 개인의 보수 구조였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의 소득세를 늘립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나가므로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대표의 배당소득세를 만듭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법인 단계에서 남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최적이었던 급여와 배당의 비율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법인 대표는 몇 년째 같은 급여에 연말 배당을 조금씩 받아 왔습니다. 비율을 바꿀지는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건강보험료, 노후 준비 계획까지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전에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와 배당으로 받을 때 법인과 대표가 합쳐서 내는 세금을 다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비교는 급여 vs 배당 비교 계산기로 미리 해 볼 수 있고, 퇴직금까지 넣은 큰 그림은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에 쌓아 두는 이익은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다

대표가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당을 거의 안 받고 회사에 다 쌓아 둡니다. 그러면 세율 오른 거 말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쌓아 둔 이익도 언젠가 대표에게 돌아오는 돈입니다. 배당으로 받든, 퇴직금으로 받든,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든 어느 시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대표라면 회사에 쌓인 이익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익과 순자산이 늘수록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고,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의 증여세나 상속세도 커집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모두 회사에 두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로 결산서 숫자를 넣어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에게도 남는 질문

같은 날 상담을 받은 다른 개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세가 올랐으니 법인전환은 이제 손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법인세율이 올라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세율 하나로 결론을 낼 일은 아닙니다. 법인전환의 효과는 이익 규모,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식,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앞으로의 승계 계획까지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의 손익을 숫자로 비교한 예는 법인전환 전후 손익 비교로 보는 실제 절세 효과에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위주의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른 세율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니 부동산 임대법인 법인세율, 20%!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법인이 정한 세 가지

상담을 마치며 E법인 대표가 정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2027년 3월과 8월의 세금 납부액을 늘려 자금 계획표에 넣고 매달 6,000,000원씩 미리 적립한다. 11월 중에 세무대리인과 결산 전 점검 회의를 잡아 공제와 임원 보수 규정을 확인한다. 연말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다시 비교한다. 1%포인트는 작은 숫자지만, 회사와 대표의 돈이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세율을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로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별 세무조정과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세금을 반영한 내년 자금 계획과 대표 보수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고 싶으시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에 올해 예상 이익과 고민을 남겨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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