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매입 시뮬레이터 — 이익소각(의제배당)과 재매각(양도소득),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 주는 거래는 겉모습이 같아도 세금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익소각을 전제로 사면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원가를 뺀 차익이 의제배당(배당소득)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재매각 목적으로 사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20%~25%(중소기업 소액주주 10%)에서 끝납니다. 아래 계산기는 매입 주식수·매입가·취득가와 주주의 다른 소득을 넣으면 두 방식의 세부담과 주주 실수령액을 2026년 세율로 비교합니다.
① 거래 조건
1주당 매입가액은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보다 높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같은 매입대금,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취득 목적”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주주는 매입대금을 받습니다. 그 대금에서 주주가 처음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뺀 차액을 세법이 무엇으로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샀다면 자본의 감소로 보아 차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이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0,000원을 넘으면 제62조의 비교과세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세액이 큰 쪽이 적용되고,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매각(처분) 목적으로 샀다면 주주의 주식 양도로 보아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이고, 여기에 증권거래세법 제8조의 비상장주식 거래세 0.35%가 붙습니다.
예시 — 10,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사 줄 때(가정)
“예시 값 채우기”의 숫자입니다. 매입 10,000주, 1주당 매입가 50,000원, 1주당 취득가 10,000원, 중소기업 대주주, 주주에게 다른 소득 없음.
- 매입대금 500,000,000원, 취득원가 100,000,000원, 차액 400,000,000원.
- 이익소각 목적: 의제배당 400,000,000원. 다른 소득이 없어도 20,000,000원을 넘으므로 비교과세가 적용되고, 계산기가 종합과세 방식(배당가산 10%·배당세액공제 반영)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해 큰 쪽을 보여 줍니다.
- 재매각 목적: 증권거래세 500,000,000원 × 0.35% = 1,750,000원. 양도차익 400,000,000원 − 1,750,000원 = 398,25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395,750,000원. 양도소득세 = 300,000,000원 × 20% + 95,750,000원 × 25% = 60,000,000원 + 23,937,500원 = 83,937,500원, 지방소득세 8,393,750원, 합계 92,331,250원.
- 두 방식의 세부담 차이가 “세부담이 적은 쪽”에 표시됩니다. 주주 구분을 “중소기업 소액주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10%로 내려가 차이가 더 벌어지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의제배당 쪽 누진세율이 올라가 차이가 또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바뀌고 있는 규칙
세금이 적다고 해서 “재매각 목적”이라고 적어 두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뒤 실제로 소각했거나, 재매각 계획이 없이 장기간 보유했거나, 취득 당시부터 소각을 전제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다시 과세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취득 목적과 처분 계획을 남기고, 상법 제341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취득했으며, 취득 뒤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해 “재매각 목적 보유” 자체가 좁아졌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취득 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계산기의 오른쪽 열은 사라집니다. 추진 중·미확정이므로 거래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주식을 넘길 때 양도소득과 의제배당 가운데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 개정 상법 뒤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는 자기주식, 회사에 주식을 넘길 때 세금이 갈리는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매입가의 기준이 되는 1주당 시가는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로 먼저 구해야 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구조는 가지급금 손실 계산기에서 다룬 손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과 배당가능이익, 주주의 다른 소득을 놓고 자기주식 취득의 과세방식과 절차를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주주명부와 최근 결산서를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