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상속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세율도, 공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입니다. 이미 내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더해지면 세법상으로는 2주택자가 되는데, 다행히 세법은 이런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가 방향이 정해진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혜택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형태별 판단 기준과 처분 순서에 따른 세액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원칙 —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만 작동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비과세를 받는 대상은 ‘일반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혜택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택 수 계산에서 잠시 비켜서 주는 쪽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그 시점의 세대는 명백한 2주택 상태이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어떤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조건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어야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상속 이후에 새로 산 집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다면 제15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었다면 그중 한 채만 대상입니다. 순서는 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②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입니다.
2. 상속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형 ① 단독으로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주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2주택이 되고, 특례는 오직 본인주택을 양도할 때만 작동합니다. 즉 본인주택 → 상속주택 순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본인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다시 처음(0)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던 규정은 2022년 5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개정이 ‘본인주택 먼저’ 전략을 완성시킨 결정적 변화입니다. 만약에 피상속인(부모님)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례 대상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1채이며, 동률이면 거주기간·상속개시 당시 거주 여부·기준시가 순으로 정합니다.
유형 ② 어머니(생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공동상속주택)이 먼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래도 같으면 최연장자 순으로 귀속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1이므로, 어머니와 자녀 한 사람이 공동상속하면 통상 어머니가 최대지분자가 되고 자녀는 소수지분자가 됩니다. 이 구조가 단독상속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속지분이 최대 지분이면, 그 공동상속주택을 본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유형 ①과 같이 본인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제155조 제2항 (단독상속) | 제155조 제3항 (소수지분) |
|---|---|---|
| 대상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채로 한정 | 제한 없음 |
| 일반주택 갈아타기 | 새로 취득한 집은 특례 불가 | 계속 비과세 가능 |
| 사용 횟수 | 사실상 1회성 | 소수지분 보유 기간 내내 |
소수지분자가 되면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본인주택을 팔고 다시 사고 또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어머니와 별도세대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별개이므로 함께 묶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형 ③ 형제자매와 지분으로 나눈 경우
지분율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유형 중 설계 여지가 가장 큽니다. CFP® 관점에서 보면 이 국면은 ‘세금 계산’이 아니라 ‘세대 단위 자산 배치’의 문제입니다.
-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은 반드시 소수지분으로 설계하십시오. 그 순간 유형 ②와 동일한 지위를 얻습니다.
- 무주택 상속인에게 최대지분을 몰아주면, 그 사람은 상속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되어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 세부담이 가장 낮아지는 조합입니다.
- 균등분할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법이 정해 버리므로 통제력을 잃습니다. 1%라도 차등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시한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조정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선입니다. 국세청도 상속개시 후 타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라고 해석합니다. 분할협의 실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3. 순서에 따른 세액 비교 (가상 사례)
아래 조건으로 두 가지 순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중개보수 등 기타 필요경비는 0원으로 가정했고(실제로는 공제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두 건은 서로 다른 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2,500,000원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 항목 | 상속주택(지분) | 본인주택 |
|---|---|---|
| 취득가액 | 150,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 550,000,000원 |
| 양도가액 | 550,000,000원 | 1,300,000,000원 |
| 보유기간 | 4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 6년 |
| 거주기간 | — | 6년 |
순서 A —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이 시점의 세대는 2주택이므로 상속주택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 양도차익: 550,000,000원 − 150,000,000원 = 4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4년 × 2% = 8%): 32,000,000원
- 양도소득금액: 368,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차감
- 과세표준: 365,500,000원
- 산출세액(3억 초과 5억 이하 40%, 누진공제 25,940,000원): 120,260,000원
- 지방소득세 12,026,000원 포함 합계 132,286,000원
여기서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므로, 위 사례(4년차)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본세율 계산이 유지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과세표준 397,500,000원에 6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212,56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233,816,000원이 됩니다. 약 1억 원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상속주택의 ‘5년’은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할 숫자입니다.
이후 본인주택을 팔면 이제 1주택이므로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양도차익 750,000,000원 중 과세대상분: 750,000,000 × (1,300,000,000 − 1,200,000,000) ÷ 1,300,000,000 = 57,692,308원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6년 × 4% + 거주 6년 × 4% = 48%): 27,692,308원
- 과세표준 27,500,000원 → 산출세액(15%, 누진공제 1,260,000원) 2,865,000원
- 지방소득세 286,500원 포함 합계 3,151,500원
순서 A 총 세부담: 135,437,500원
순서 B — 본인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제155조 제2항 특례가 작동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본인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본인주택은 6년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 즉 4년 전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특례 요건도 충족합니다. 세액은 위와 같은 3,151,5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6년 × 4% = 24%) : 13,846,154원이 적용되어, 합계 세액은 지방소득세 494,192 원 포함하여 합계 5,436,115원입니다.
그 다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이제 단독 1주택입니다. 보유기간은 재기산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4년이 인정되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550,000,000원은 고가주택 기준 1,200,000,000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0원입니다. 위 조건은 상속으로 취득(보유) 중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양도시 다른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상속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순서 B 총 세부담: 3,151,500원
| 구분 | 순서 A (상속주택 먼저) | 순서 B (본인주택 먼저) |
|---|---|---|
| 상속주택 | 132,286,000원 | 0원 |
| 본인주택 | 3,151,500원 | 3,151,500원 |
| 합계 | 135,437,500원 | 3,151,500원 |
| 차액 | 132,286,000원 | |
자산 구성도, 매각 가격도, 보유기간도 전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순서 하나뿐인데 1억 3,228만 6천 원이 갈립니다.
4. CFP® 관점에서 보면 — 진짜 절세는 상속 신고 때 이미 끝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주택 양도차익 400,000,000원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보십시오. 상당 부분은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상속 당시 평가액이 낮게 신고되었기 때문에 생긴 차익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그대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이하여서 상속세가 0원으로 나오는 구간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높여 신고하는 선택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인데 취득가액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지분 평가액을 250,000,000원으로 감정 신고했다면 양도차익이 300,000,000원으로 줄어, 순서 A 기준 약 4천만 원의 세금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안에서만 가능한 일회성 기회이고,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문제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기한, 놓치면 생기는 가산세를,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은 배우자상속공제, 얼마까지 어떻게 계산되나를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상담시 체크해 드리는 사항
- 상속개시 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는지 확인 (동일세대면 특례 배제, 동거봉양 합가는 예외)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느 주택이 선순위인지 확인
- 본인주택을 상속개시 이전에 취득했는지 확인 (이후 취득분은 특례 대상 아님)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내 감정평가 실익 검토 (상속세 0원 구간이면 특히)
- 협의분할 시 1주택 보유 상속인은 소수지분, 무주택 상속인은 최대지분으로 배치
- 상속등기 전에 지분 확정 (등기 후 조정은 증여세 문제)
- 처분 순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주택 → 상속주택’
-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시한 확인
- 두 건의 양도를 서로 다른 연도로 분산 (기본공제·누진구간 각각 적용)
- 본인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상속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세법상 상속주택 양도 자체를 비과세로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중과가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득이하다면 최소한 5년 안에 정리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동시에 본인주택의 특례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상속주택 처분 후 본인주택은 1주택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소수지분이면 상속주택이 몇 채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보유세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본인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2022년 5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속받았는데 특례를 못 받나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155조 제2항 특례가 배제됩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므로, 합가 경위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 상속재산 분할협의,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
- 배우자상속공제, 얼마까지 어떻게 계산되나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기한, 놓치면 생기는 가산세
본 글의 세액은 제시된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거주요건·필요경비·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더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