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법으로 1주당 가액 구하기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서 “우리 회사 주식 한 주가 얼마인가”를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로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상속이 개시됐을 때,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 줄 때, 동업자와 지분을 정리할 때 전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구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에 부동산 시가 차액, 퇴직급여추계액, 영업권을 반영해 순자산가액을 만들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감자 조정까지 넣어 순손익가치를 계산합니다.
① 법인 기본 정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거래일) 현재 기준입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입니다.
② 재무상태 — 순자산가액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에서 출발해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고쳐 나갑니다. 부동산 외 자산의 시가 차액이 있으면 부동산 시가 칸에 합산해 넣어도 됩니다.
③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과 자본거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을 반영한 순손익액입니다. 가장 최근 연도에 3, 그 전 연도에 2, 그 전전 연도에 1의 가중치를 둡니다. 유상증자(+)·유상감자(−)가 있었으면 해당 연도의 실시 월과 금액을 넣으면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조정이 자동 반영됩니다.
| 구분 | 1년 전(최근, 가중치 3) | 2년 전(가중치 2) | 3년 전(가중치 1) |
|---|---|---|---|
| 순손익액(원) | |||
| 유상증(감)자 금액(원, 감자는 −) | |||
| 실시 월(1~12) |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 —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그리고 가중평균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를 두 눈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청산하면 주주 몫이 얼마인가”(순자산가치),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매년 얼마를 버는가”(순손익가치)입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평가액이므로, 부동산은 시가(또는 기준시가)로 바꿔 넣고, 장부에 없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빼며, 영업권이 있으면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더합니다. 계산기의 ② 패널이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최근 연도부터 3 : 2 : 1로 가중평균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누고, 그 금액을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연 10%의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눠 구합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으면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증자 납입금액(감자는 지급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실시 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실시일까지 월할로, 그 이전 연도에는 전액 더하거나 뺍니다. 계산기 ③ 패널의 자본거래 칸이 이 조정입니다.
두 값이 나오면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비율을 뒤집어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평균하고, 80% 이상이면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여기에 하한선이 하나 붙습니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부동산 시가 ÷ (자산총액 + 부동산 평가차액)으로 비율을 구해 법인 구분을 자동 판정하고, 직접 고르면 그 값을 우선합니다.
예시 — 발행주식 10,000주 제조법인의 1주당 가액(가정)
“예시 값 채우기”에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자산총액 3,000,000,000원, 부채총계 1,500,000,000원, 부동산 장부가 800,000,000원에 시가 1,100,000,000원, 장부 미반영 퇴직급여추계액 100,000,000원, 영업권 없음,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 300,000,000원 · 240,000,000원 · 180,000,000원, 자본거래 없음, 최대주주 할증 없음입니다.
- 순자산가액 = (3,000,000,000원 − 1,500,000,000원) + (1,100,000,000원 − 800,000,000원) − 100,000,000원 = 1,700,00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 = 1,700,000,000원 ÷ 10,000주 = 170,000원.
- 부동산 비율 = 1,100,000,000원 ÷ (3,000,000,000원 + 300,000,000원) = 33.3% → 일반 법인(3 : 2).
- 가중평균 순손익액 = (300,000,000원 × 3 + 240,000,000원 × 2 + 180,000,000원 × 1) ÷ 6 = 260,000,000원. 1주당 26,000원 ÷ 10% = 1주당 순손익가치 260,000원.
- 가중평균 = (260,000원 × 3 + 170,000원 × 2) ÷ 5 = (780,000원 + 340,000원) ÷ 5 = 224,000원.
- 하한 비교: 순자산가치의 80% = 136,000원. 224,000원이 더 크므로 하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주당 평가액 224,000원, 법인 전체 2,240,000,000원. 부동산을 장부가 그대로 두고 퇴직급여추계액을 빼지 않았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150,000원이 되어 평가액이 21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부동산 평가차액 300,000,000원과 퇴직급여추계액 100,000,000원이 1주당 8,000원, 전체 80,000,000원의 차이를 만든 셈입니다.
같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넘기면서 할증 대상에 해당한다면 224,000원 × 1.2 = 268,800원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은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법인은 “해당 없음”으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숫자가 크게 흔들리는 네 지점
첫째, 순손익액은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해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항목을 더하고 빼야 합니다. 법인세액을 빼고,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을 더하는 식입니다. 이 조정을 생략하고 당기순이익을 넣으면 순손익가치가 수십 퍼센트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거래가 있었다면 순손익액 조정뿐 아니라 각 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계산기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하나로 나누므로, 3년 안에 증자·감자가 있었던 회사는 결과를 참고치로만 보아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비율이 50%나 80% 경계에 걸쳐 있으면 가중 비율이 뒤집히면서 평가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경계 근처 회사는 부동산 시가를 어떤 자료(감정가·기준시가·매매사례)로 잡느냐에 따라 법인 구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넷째,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부터 쟁점이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주주 정리의 세무 쟁점에서 다뤘습니다.
이 숫자를 들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보충적 평가방법의 뼈대를 사례 없이 조문 순서로 정리한 글은 비상장주식 평가, 우리 회사 주식은 왜 그 가격인가입니다. 1주당 평가액이 나오면 그다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지,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지는 1주당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달려 있고, 그 계산은 2세에게 법인 지분을 넘길 때, 증여와 저가양수도 중 무엇이 유리한가에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가족법인의 지분구조를 처음 짤 때 의결권과 세무를 어떻게 맞출지는 가족법인 “차등의결권” 설계, 상법이 먼저 막고 있습니다에, 회사를 통째로 사고팔 때 주식양수도와 자산양수도의 세금 차이는 중소기업 M&A 세무실사 핵심 계정과 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 세금 비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잡혀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가지급금 손실 계산기에서 따로 봅니다.
계산기로 나온 1주당 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양도·상속 중 어느 경로가 우리 가족에게 맞는지 함께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재무제표 3개년과 주주명부를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