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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퇴직소득세 계산기 — 정관 배수보다 먼저 보는 세법의 두 한도

임원 퇴직금 한도·퇴직소득세 계산기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얼마라고 써 두었는가”보다 “세법이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봐 주는가”가 먼저입니다. 정관 배수를 아무리 높여도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 쪽에서는 정관 규정이 없으면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과 급여 세 가지만 넣으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법인의 손금 한도, 그리고 그 한도 안의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근속 기간과 급여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평균 환산액은 해당 기간 총급여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입니다.

2019년 이전 근무기간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때 법인 손금 한도 계산용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한도가 두 개인 이유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따로 본다

임원 퇴직금에는 서로 다른 두 한도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0% × 근무기간(개월 수 ÷ 12) ×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0% × 근무기간 ×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정관이 5배를 정해 두었어도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4대보험까지 붙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분은 정관에 따른 금액을 한도 없이 인정합니다.

둘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손금 한도입니다.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에 임원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손금 한도이고,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만 손금입니다. 소득세법 한도 안에서 2배·3배를 적용받으려면 정관에 먼저 그 배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관 없이 3배를 지급하면 법인은 1배 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는 소득세법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받는 이중 손해가 납니다.

예시 — 2012년 취임, 2026년 말 퇴직하는 대표(가정)

“예시 값 채우기”의 숫자입니다. 2012년 1월 1일 취임, 2026년 12월 31일 퇴직, 2017~2019년 총급여 연평균 60,000,000원, 퇴직 전 3년 총급여 연평균 120,000,000원, 퇴직 전 1년 총급여 120,000,000원, 정관 배수 3배·2배, 지급 예정액은 한도액 그대로입니다.

  1. 근무기간: 2012년 1월~2019년 12월 96개월, 2020년 1월~2026년 12월 84개월, 합계 180개월(15년).
  2. 2019년 이전분 한도 = 60,000,000원 × 10% × 96/12 × 3 = 144,000,000원.
  3. 2020년 이후분 한도 = 120,000,000원 × 10% × 84/12 × 2 = 168,000,000원. 합계 312,000,000원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입니다.
  4.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법인 손금 한도 = 120,000,000원 × 10% × 180/12 = 180,000,000원. 312,000,000원을 지급하면 132,000,000원이 손금 부인됩니다. 정관 규정이 있으면 312,000,000원 전액이 손금입니다.
  5.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15년,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2,500,000원 × 5 = 27,500,000원. 환산급여 = (312,000,000원 − 27,500,000원) ÷ 15 × 12 = 227,600,000원. 환산급여공제 = 61,700,000원 + (227,600,000원 − 100,000,000원) × 45% = 119,120,000원. 과세표준 108,480,000원 × 35% − 15,440,000원 = 환산산출세액 22,528,000원. 퇴직소득세 = 22,528,000원 ÷ 12 × 15 = 28,160,000원, 지방소득세 2,816,000원, 합계 30,976,000원.
  6. 실효세율 9.93%. 같은 312,000,000원을 급여로 받았다면 최고 41.8% 구간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이 “가장 싼 소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숫자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낮은 구조 —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곱한다

소득세법 제48조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15년치 퇴직금을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결과적으로 누진세율이 15년치 합계가 아니라 1년치 환산액에 걸리므로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급여가 꾸준할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근속연수 계산에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하므로 퇴직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기 밖에서 챙겨야 할 것

첫째, 급여 수준입니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퇴직 전 3년 평균이므로, 퇴직 직전 몇 년의 급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한도를 정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매년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지만 퇴직소득 한도도 함께 늘어나고, 그 균형은 급여 vs 배당 비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관입니다. 배수를 정관에 넣는 시점이 퇴직 직전이면 과세관청이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재원입니다. 312,000,000원을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려면 회사에 그만한 현금이 있어야 하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은 가지급금 손실 계산기에서 다룬 손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어떻게 넣어야 손금과 퇴직소득 양쪽에서 인정받는지, 어떤 문구가 부인되는지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에 정리했습니다. 대표 급여 수준에 따라 법인세·소득세·퇴직금 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 급여·배당·퇴직금 실수령액 비교에서 세 가지 안으로 비교했습니다.

우리 회사 정관과 급여 이력을 놓고 퇴직금 한도를 최대로 쓰면서 재원까지 준비하는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정관 사본과 최근 3년 급여대장을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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