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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vs 배당 비교 계산기 — 같은 100,000,000원, 법인과 대표가 합쳐서 얼마를 내나

급여 vs 배당 비교 계산기

법인에 이익이 쌓이면 대표는 같은 돈을 두 갈래 중 하나로 가져갑니다. 급여로 받으면 법인은 손금 처리로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부담하고, 배당으로 받으면 법인세를 먼저 내고 남은 돈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법인의 세율 구간,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뒤집힙니다. 아래 계산기는 같은 세전 재원을 급여로 줄 때와 배당으로 줄 때 법인과 대표를 합친 실질 부담을 2026년 세율로 비교하고, 월급여 1,000,000원부터 20,000,000원까지 순유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보여 줍니다.

① 기본 입력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하려는 연간 세전 재원을 넣습니다. 급여 쪽은 대표에게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배당 쪽은 대표의 다른 금융소득·종합소득을 반영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이자·다른 배당. 합계 20,000,000원 초과 시 종합과세
사업·임대소득 등. 배당 누진세율 산정용

급여와 배당은 세금이 붙는 자리가 다르다

급여는 법인 단계에서 손금이 됩니다. 정관·주주총회·이사회가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 지급된 임원 급여는 전액 비용으로 떨어져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대신 대표 개인은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제55조의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이 본인 부담으로 붙습니다.

배당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내고, 세후 이익에서 배당을 하면 대표에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두 번 붙는 셈이라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10%를 가산(배당가산)한 뒤 제56조에서 그만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다만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0,000원 이하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가 끝나고, 20,000,000원을 넘으면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세액이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 계산기는 이 비교과세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시 — 100,000,000원을 급여로 줄 때와 배당으로 줄 때(가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이 대표에게 연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표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값 채우기”에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1. 급여: 법인은 100,000,000원이 손금이 되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1,000,000원을 아낍니다. 대표는 4대보험 본인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계산기가 두 금액을 합친 “법인+대표 순유출”을 보여 줍니다.
  2. 배당: 법인이 먼저 11,000,000원을 법인세로 내고, 남은 89,000,000원을 배당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어도 89,000,000원은 20,000,000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됩니다.
  3. 두 순유출액의 차이가 “유리한 방안”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법인세 20%+지방소득세 2%)으로 바꿔 보면 급여의 손금 효과가 두 배가 되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시뮬레이션 표는 같은 산식을 월 1,000,000원부터 20,000,000원까지 돌린 것입니다. 급여가 낮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때문에 대표의 세금이 거의 없어 순유출이 법인세 절감액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급여가 올라가면서 35%·38% 구간에 들어가면 순유출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그 전환점이 “이 이상은 급여로 받는 것이 손해”인 지점이고, 표에서 강조된 행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그 지점을 보여 줍니다.

계산기 밖에서 결정을 바꾸는 네 가지

첫째, 건강보험입니다. 급여에는 건강보험료가 본인·법인 양쪽에 붙지만, 배당에는 직장가입자인 한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급여 없이 배당만 받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배당소득에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둘째, 퇴직금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늘리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함께 줄어듭니다. 셋째,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주주 전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서는 배당이 곧 가족 간 소득 분산이 됩니다. 넷째, 급여는 지급기준을 넘으면 손금이 부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범위 안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급여 수준을 세 가지 안으로 놓고 법인세·소득세 합계와 필요 현금을 숫자로 비교한 사례는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 급여·배당·퇴직금 실수령액 비교에, 퇴직금 한도를 정관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에 정리했습니다. 배당 대신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 주는 방식은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주주 정리의 세무 쟁점에서 다뤘습니다.

우리 회사의 과세표준과 대표의 다른 소득, 가족 주주 구성을 놓고 급여·배당·퇴직금의 배분을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최근 결산서와 급여 규정을 보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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