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요건 판정과 금액 계산
직원이 다섯 명만 돼도 매주 한 번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얼마를 줘야 하나요?” 답은 두 가지 조건과 한 줄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직원별로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 결근 여부,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인지 자동으로 판정하고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미달하는 시급도 함께 표시합니다.
① 기준값
② 직원별 계산표
한 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거나, 그 주 도중에 퇴사했다면 자동으로 미지급 처리됩니다.
| 직원 | 근로형태 | 시급(원) | 주 소정근로시간 | 결근 | 근로관계 유지 | 지급요건 | 주휴수당(원) |
|---|
결근: 지각·조퇴는 무관하며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체크(그 주 미지급). 근로관계 유지: 산정 주간 내내 재직했으면 체크(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는 무관).
③ 계산 결과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와 시행령 제30조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산정 도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소정근로일 정의, 포괄임금 약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플러스원자문그룹은 개별 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전에는 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지급 요건 두 가지 — 15시간과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누가 받는지는 두 조문이 정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판정에 영향이 없고,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주의 처리는 오래 혼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개근 + 다음 주 근로 예정”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바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그 주간 내내 근로관계가 존속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지급 대상이고, 금요일자로 퇴사해 주 중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미지급입니다. 계산기의 “근로관계 유지” 체크가 이 판단을 맡습니다.
계산식 — 통상근로자는 8시간분, 단시간근로자는 비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의 비례 원칙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과 같은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가정).
-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시급 10,320원: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 시급 10,320원: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 12시간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므로 0원.
-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시급 12,000원: 8시간 × 12,000원 = 96,000원.
월급제로 급여를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그 흔적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2,156,880원도 10,320원 × 209시간으로 나온 값입니다. 반대로 시급제·일급제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첫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둘째,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고정되고, 초과한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1.5배, 5인 미만이면 통상임금률로 따로 정산합니다. 셋째,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주휴수당을 더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산기가 “최저임금 미달” 표시를 따로 띄우는 이유입니다.
직원 급여를 정할 때 사장님 본인의 급여 구조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친 실수령액이 최대가 되는지는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 급여·배당·퇴직금 실수령액 비교에서 숫자로 비교했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손금이 인정되는지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 급여대장과 4대보험, 주휴수당을 한 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단계라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현재 근로계약 형태와 인원을 알려 주십시오. 세무와 노무를 한 번에 놓고 급여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