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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 급여·배당·퇴직금 실수령액 비교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이 글은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정하면 법인과 대표 개인의 세금 합계, 그리고 대표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숫자로만 따라가는 계산 노트입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이 고정합니다. 대표 급여를 지급하기 전 법인의 과세소득은 300,000,000원, 대표는 1인 주주이며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반영합니다. 대표가 매년 생활과 상환에 필요한 세후 현금은 100,000,000원으로 둡니다. 4대보험, 지방소득세(법인세액·소득세액의 10% 별도), 세액공제, 기타 소득공제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를 적용하고(법인세법 제55조), 대표의 소득세는 6%~45% 8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비교 대상은 급여 60,000,000원(A안), 120,000,000원(B안), 300,000,000원(C안) 세 가지입니다.

계산 1 — 급여 수준별 법인 과세표준과 법인세

급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이내에서 지급되었다는 전제로,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 A안(급여 60,000,000원): 법인 과세표준 = 300,000,000원 − 60,000,000원 = 240,000,000원. 법인세 = 200,000,000원 × 10% + 40,000,000원 × 20% = 20,000,000원 + 8,000,000원 = 28,000,000원(법인세법 제55조).
  2. B안(급여 120,000,000원): 법인 과세표준 = 300,000,000원 − 120,000,000원 = 180,000,000원. 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법인세 = 180,000,000원 × 10% = 18,000,000원.
  3. C안(급여 300,000,000원): 법인 과세표준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0원. 법인세 = 0원.
  4. 법인에 남는 세후 현금 = 과세표준 − 법인세. A안 240,000,000원 − 28,000,000원 = 212,000,000원, B안 180,000,000원 − 18,000,000원 = 162,000,000원, C안 0원.

계산 2 — 급여 수준별 대표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소득세

대표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1. A안: 총급여 6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75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45,750,000원. 산출세액 5,602,500원.
  2. B안: 총급여 12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15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103,350,000원. 산출세액 20,732,500원.
  3. C안: 총급여 30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8,75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279,750,000원. 산출세액 86,365,000원.
  4. 대표의 세후 수령액 = 총급여 − 산출세액. A안 60,000,000원 − 5,602,500원 = 54,397,500원, B안 120,000,000원 − 20,732,500원 = 99,267,500원, C안 300,000,000원 − 86,365,000원 = 213,635,000원.

계산 3 —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친 총세금, 그리고 필요 현금과의 차이

  1. 법인세 + 소득세 합계: A안 28,000,000원 + 5,602,500원 = 33,602,500원. B안 18,000,000원 + 20,732,500원 = 38,732,500원. C안 0원 + 86,365,000원 = 86,365,000원.
  2. A안에서 B안으로 급여를 60,000,000원 올리면 총세금은 38,732,500원 − 33,602,500원 = 5,130,000원 늘어납니다. 법인세는 10,000,000원 줄지만 소득세가 15,130,000원 늘기 때문입니다.
  3. B안에서 C안으로 급여를 180,000,000원 더 올리면 총세금은 86,365,000원 − 38,732,500원 = 47,632,500원 늘어납니다. 법인세 18,000,000원이 사라지는 대신 소득세가 65,632,500원 늘어납니다.
  4. 필요 세후 현금 100,000,000원과의 차이: A안 54,397,500원 − 100,000,000원 = −45,602,500원(부족). B안 99,267,500원 − 100,000,000원 = −732,500원(부족). C안 213,635,000원 − 100,000,000원 = +113,635,000원(초과).
항목A안 급여 60,000,000원B안 급여 120,000,000원C안 급여 300,000,000원
법인 과세표준240,000,000원180,000,000원0원
법인세28,000,000원18,000,000원0원
근로소득공제12,750,000원15,150,000원18,750,000원
대표 종합소득 과세표준45,750,000원103,350,000원279,750,000원
대표 소득세 산출세액5,602,500원20,732,500원86,365,000원
법인세 + 소득세 합계33,602,500원38,732,500원86,365,000원
법인에 남는 세후 현금212,000,000원162,000,000원0원
대표 세후 수령액54,397,500원99,267,500원213,635,000원
필요 현금 100,000,000원 대비45,602,500원 부족732,500원 부족113,635,000원 초과

계산 4 — 같은 18,000,000원을 상여로 받을 때와 배당으로 받을 때

B안(급여 120,000,000원)을 기준으로, 결산 시점에 18,000,000원을 추가로 대표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급여(상여)로 지급하면 지급기준 이내인 경우 법인의 손금이 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배당으로 지급하면 세후 이익의 분배이므로 법인의 비용이 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62조).

  1. 상여로 지급 — 법인세 감소: 법인 과세표준이 180,000,000원에서 162,000,000원으로 줄어 2억원 이하 10% 구간이므로 법인세 감소 = 18,000,000원 × 10% = 1,800,000원.
  2. 상여로 지급 — 대표 추가 소득세: 총급여 138,000,000원 기준 산출세액 26,906,500원 − B안 산출세액 20,732,500원 = 6,174,000원(소득세법 제55조).
  3. 상여로 지급 — 법인·개인 세금 순증가: 6,174,000원 − 1,800,000원 = 4,374,000원. 대표 세후 수령액 = 18,000,000원 − 6,174,000원 = 11,826,000원.
  4. 배당으로 지급 — 법인세 감소: 0원(손금 불인정).
  5. 배당으로 지급 — 원천징수: 18,000,000원 × 14% = 2,520,000원(소득세법 제129조). 대표 세후 수령액 = 18,000,000원 − 2,520,000원 = 15,480,000원.
  6. 배당으로 지급 — 종합과세 여부: 이 예시는 대표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0,000원 이하라는 전제이며,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4조).
  7. 두 방식의 세후 수령액 차이: 15,480,000원 − 11,826,000원 = 3,654,000원. 법인·개인 세금 순증가 차이: 4,374,000원 − 2,520,000원 = 1,854,000원.
항목상여(급여)로 18,000,000원배당으로 18,000,000원
법인 비용 처리가능(법인세 1,800,000원 감소)불가
대표 추가 세금6,174,000원2,520,000원(14% 원천징수)
법인·개인 세금 순증가4,374,000원2,520,000원
대표 세후 수령액11,826,000원15,480,000원
지급 요건정관·결의로 정한 보수 지급기준 충족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62조)

계산 5 — 급여와 별도로 쌓는 퇴직금 한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되고, 법인은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개인 쪽(소득세법)과 법인 쪽(법인세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B안의 급여 120,000,000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합니다.

  1.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 직전 3년 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의 배수는 2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분의 배수는 3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 근속 10년이 모두 2020년 이후인 경우: 120,000,000원 × 1/10 × 10년 × 2배 = 240,000,000원. 이 금액까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정관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120,000,000원 × 1/10 × 10년 = 120,000,000원.
  4. 두 한도의 차이: 240,000,000원 − 120,000,000원 = 120,000,000원. 정관 규정이 없으면 개인은 240,000,000원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도 법인은 120,000,000원까지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관 규정이 있어야 두 한도를 함께 쓸 수 있으며, 규정의 배율·개정 시점·구간별 계산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해석 — 숫자가 말하는 것

세 가지 안을 놓고 보면, 법인세를 0원으로 만드는 C안이 총세금은 가장 많습니다(86,365,000원). 급여를 올려 법인의 10%~20% 구간을 비우는 대신 대표 개인의 누진세율 구간으로 소득이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급여를 가장 낮게 잡은 A안은 총세금이 33,602,500원으로 가장 적지만, 대표가 필요로 하는 세후 현금 100,000,000원에 45,602,500원이 모자랍니다. 이 부족분을 법인에서 수시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지급금이 쌓였을 때의 회계·세무 처리는 대표이사 대여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회계·세무상 차이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대표에게 매년 필요한 세후 현금이 얼마인가”이고, 이 예시에서는 B안(120,000,000원)이 732,500원 부족으로 필요 현금에 가장 가깝게 맞습니다. 대표 급여를 정하면서 직원 급여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면, 직원별 지급 요건과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B안을 기준으로 추가 18,000,000원을 보면, 상여는 법인세를 1,800,000원 줄이지만 대표의 소득세를 6,174,000원 늘려 세후 수령액이 11,826,000원에 그치고, 배당은 법인 비용이 되지 않는 대신 원천징수 2,520,000원만 부담해 15,480,000원이 남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금융소득 20,000,000원 이하(소득세법 제14조)와 배당가능이익·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62조)라는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고, 상여는 정관·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이내여야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240,000,000원과 법인세법상 120,000,000원이라는 서로 다른 한도가 있어, 정관에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 손금으로 쌓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매출·이익·필요 자금·퇴직 시점이 바뀌면 이 표의 숫자도 바뀌므로, 급여·상여·배당·퇴직금 네 통의 금액은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과세소득과 대표의 필요 현금을 넣어 같은 표를 다시 그려 보고 싶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현재 급여 규정과 결산 자료를 보내 주시면 세 가지 안을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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