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
이 글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할 때 반드시 두 번 계산해야 하는 ‘한도’를 숫자로만 따라가는 계산 가이드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세법은 두 개의 한도로 이를 통제합니다. 하나는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이고, 다른 하나는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입니다. 아래 계산의 공통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의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는 120,000,000원,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도 같은 120,000,000원으로 두며(가정), 퇴직 시점은 2026년 12월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율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의 한도가 얼마인지는 임원 퇴직금 한도·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입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1 — 회사 쪽 손금 한도: 정관 규정이 없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정관 규정이 없는 임원, 근속 7년(2020년 1월 입사, 2026년 12월 퇴직): 손금 한도 = 120,000,000원 × 10% × 7년 = 84,000,000원.
- 정관 규정이 없는 임원, 근속 12년(2015년 1월 입사, 2026년 12월 퇴직): 손금 한도 = 120,000,000원 × 10% × 12년 = 144,000,000원.
- 즉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배율 1배 수준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지급하고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거나 정관이 지급규정에 위임한다는 근거를 두어야 다음 계산 2의 배율이 회사 쪽 한도에 반영됩니다.
계산 2 — 회사 쪽 손금 한도: 정관(또는 위임 규정)에 배율이 있을 때
정관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회사의 손금 한도가 됩니다. 정관 배율에는 법적 상한이 따로 없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묻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과 같은 구조의 판단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배율은 2배~3배이며, 대표이사 3배·이사 2배와 같이 직급별로 달리 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 대표이사 배율 3배, 근속 12년: 정관 기준 퇴직금 = 120,000,000원 × 10% × 12년 × 3배 = 432,000,000원. 회사는 이 금액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이사 배율 2배, 근속 12년: 정관 기준 퇴직금 = 120,000,000원 × 10% × 12년 × 2배 = 288,000,000원.
- 같은 임원이 정관 규정이 없었다면(계산 1) 144,000,000원이므로, 배율 3배 규정이 있을 때와의 손금 차이는 432,000,000원 − 144,000,000원 = 288,000,000원입니다.
- 단, 회사 쪽 한도가 432,000,000원이라고 해서 임원 개인도 432,000,000원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쪽 한도는 계산 3·4에서 따로 구합니다.
계산 3 —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근속 전 기간이 2020년 이후인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배수’로 정하고, 배수는 근속 기간이 속한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분은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은 2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2020년 1월 입사, 2026년 12월 퇴직 → 근속 7년, 전 기간이 2020년 이후 구간.
- 퇴직소득 한도 = 120,000,000원 × 10% × 7년 × 2배 = 168,000,000원.
- 이 임원에게 정관 배율 3배로 120,000,000원 × 10% × 7년 × 3배 = 252,000,000원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168,000,000원까지이고 초과분 252,000,000원 − 168,000,000원 = 84,000,000원은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이때 회사 쪽은 정관 규정이 있으므로 252,000,000원 전액이 손금 한도 안에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사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임원은 84,000,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 45%)을 적용받는, 두 한도가 어긋나는 구간입니다.
계산 4 —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근속이 2012~2019 구간과 2020년 이후 구간에 걸친 경우
근속 기간이 두 구간에 걸쳐 있으면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배수를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연평균 급여는 두 구간 모두 퇴직 전 3년 평균인 120,000,000원을 씁니다.
- 2015년 1월 입사, 2026년 12월 퇴직 → 총 근속 12년. 이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은 2012~2019 구간(3배), 2020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년은 2020년 이후 구간(2배).
- 2012~2019 구간 한도 = 120,000,000원 × 10% × 5년 × 3배 = 180,000,000원.
- 2020년 이후 구간 한도 = 120,000,000원 × 10% × 7년 × 2배 = 168,000,000원.
- 퇴직소득 한도 합계 = 180,000,000원 + 168,000,000원 = 348,000,000원(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정관 배율 3배로 432,000,000원(계산 2)을 지급하면, 퇴직소득 과세분은 348,000,000원, 근로소득 과세분은 432,000,000원 − 348,000,000원 = 84,000,000원입니다.
- 정관 배율 2배로 288,000,000원(계산 2)을 지급하면, 288,000,000원은 한도 348,000,000원 이내이므로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근로소득 전환분은 0원입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한 임원은 그 이전 기간을 별도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2012년 이후에 지급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분을 근속연수에 비례해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이 글의 예시는 2012년 이후 입사만 다루므로 이 구간의 수치 계산은 생략합니다.
| 구분 | 근속 7년(2020년 1월 입사) | 근속 12년(2015년 1월 입사) |
|---|---|---|
| 회사 손금 한도 — 정관 규정 없음(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120,000,000원 × 10% × 7년 = 84,000,000원 | 120,000,000원 × 10% × 12년 = 144,000,000원 |
| 회사 손금 한도 — 정관 배율 3배 | 252,000,000원 | 432,000,000원 |
| 회사 손금 한도 — 정관 배율 2배 | 168,000,000원 | 288,000,000원 |
| 개인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7년 × 2배 = 168,000,000원 | 5년 × 3배 180,000,000원 + 7년 × 2배 168,000,000원 = 348,000,000원 |
| 배율 3배 지급 시 근로소득 전환분 | 252,000,000원 − 168,000,000원 = 84,000,000원 | 432,000,000원 − 348,000,000원 = 84,000,000원 |
| 배율 2배 지급 시 근로소득 전환분 | 0원 | 0원 |
계산 5 — 퇴직소득세 산출 순서(연분연승법)와 규정 개정 시점의 영향
퇴직소득 한도 안에 들어온 금액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연분연승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식의 순서만 적습니다.
- 퇴직소득금액(한도 이내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분 금액을 만듭니다.
- 1년분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1년분 세액을 구합니다.
- 1년분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분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한도를 넘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금액(계산 3·4의 84,000,000원)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규정 개정 시점: 퇴직 직전에 배율을 급히 올린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최소 퇴직 3~5년 전에 규정을 세워 두는 것이 실무에서 권하는 기준입니다. 25년, 18년과 같이 장기 근속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배율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특수관계인 거래의 합리성 판단은 계열사·가족법인끼리 거래했을 뿐인데에서 다루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의 틀과 같습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은 규정 설계 전략의 하나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대상 기간의 근속연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위 산식을 다시 적용하게 되므로, 2012~2019 구간과 2020년 이후 구간 중 어느 기간이 정산에 포함되는지를 정산 전에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석 — 두 한도를 함께 맞추는 설계
계산을 모아 보면 임원 퇴직금 규정의 핵심은 ‘배율을 얼마로 적을 것인가’보다 ‘회사 쪽 한도와 개인 쪽 한도가 어디서 어긋나는가’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회사 쪽 한도가 1배 수준(근속 12년 기준 144,000,000원)에 묶여 지급액 대부분이 손금불산입되고, 반대로 정관 배율을 3배로 올리면 회사는 432,000,000원까지 손금 처리가 되지만 개인은 348,000,000원까지만 퇴직소득이고 84,0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배 규정이라면 288,000,000원이 두 한도 모두의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배율이 맞는지는 임원의 입사 연도(2012~2019 구간이 몇 년인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그리고 회사가 손금불산입을 감수할지 임원이 근로소득 과세를 감수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보수 총액(예: 이사 3명 보수 총액 연간 5억원 이하)으로 하되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고,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별도 규정에 배율·대상·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두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퇴직금 재원을 법인 보험으로 준비하는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그 구조는 법인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어떻게 짜느냐에 세금이 갈립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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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