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7가지 사항
“결산은 12월 말에 하는 거 아닌가요?” 10월에 상담을 시작하면서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야 장부를 들여다보지만, 그때는 이미 12월 31일 기준의 숫자가 정해진 뒤입니다. 가지급금 잔액, 가수금, 재고, 미지급 비용처럼 연말 잔액으로 남는 항목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7가지 점검 사항을 “무엇을”이 아니라 “언제”의 순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10월에 꺼내야 할 것, 11월에 결정해야 할 것, 12월 안에 실행해야 할 것, 그리고 1월부터 3월 31일 신고까지 남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10월 — 원장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 달
10월에 해야 할 일은 결정이 아니라 파악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재고·미수금의 네 가지 잔액을 원장에서 그대로 뽑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네 항목은 모두 12월 31일에 확정되는 연말 잔액이고, 확정된 뒤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두 달의 시간을 남겨 두고 먼저 꺼내 보는 것입니다.
점검 1.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 예상액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가져간 돈 중 용도가 정리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인정이자)를 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개념과 구조는 대표이사 대여금과 가지급금의 회계·세무상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10월에 할 일은 잔액과 이자 약정을 확인하고 인정이자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 감각을 잡기 위해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중 잔액이 32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현재 적용 이자율인 연 4.6%로 가정하면 인정이자는 320,000,000원 × 4.6% = 14,720,000원입니다. 실제 적용 이자율과 계산 방식은 차입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이 금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을 늘리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10월에 이 숫자를 알고 있어야 11월에 “상환으로 정리할지, 이자 약정을 둘지, 보수·배당으로 돌릴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점검 2. 가수금 원장을 건별로 분류
대표가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넣고 가수금으로 처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빌려준 돈(대표 대여금), 증자 대금, 단순 임시 입금 중 무엇인지에 따라 이후 처리가 갈립니다. 결산 때 “이 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입금 시점과 목적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10월에 가수금 원장을 먼저 뽑아 건별로 성격을 분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 자체는 하루면 끝나지만, 입금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송금 내역, 당시 이사회 자료, 차용 약정 등)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10월에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검 3. 재고 예비 실사
제조·도소매 법인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결산 이익을 흔듭니다. 예를 들어 장부 재고가 480,000,000원인데 실사 결과가 451,300,000원이라면 차이 28,700,000원의 원인(폐기, 도난, 단가 착오, 입고 누락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연말에 조정하면 세무조사에서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0월 실사는 연말 실사의 예행연습 역할도 합니다. 10월에 차이를 발견하면 11월에 원인을 추적할 시간이 있고, 12월 말 실사에서는 같은 차이가 되풀이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점검 4. 연체 기간별 미수금 명세
오래된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자산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채권 형태에 따라 대손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 10월에는 연체 기간별 채권 명세를 만들어 독촉·소송·회수 노력의 증빙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는 채권은 11월·12월 두 달 동안 독촉장 발송 등 회수 노력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11월 — 숫자를 놓고 결정하는 달
10월에 뽑은 잔액이 손에 있으면 11월은 비교와 결정의 달입니다. 세무 처리만 보면 7가지 점검 사항은 “손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만, 종합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같은 항목이 대표 개인의 현금흐름과 연결됩니다. 가지급금을 상환으로 정리하면 법인세 부담은 줄 수 있어도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고, 배당으로 정리하면 반대의 구조가 됩니다. 시간 축으로 보면 오늘 정리한 가지급금이 3년 뒤 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업승계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1월의 비교는 법인세 하나가 아니라 대표 개인 부담까지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점검 7. 대표 보수·상여·배당 계획 확정
상여금과 배당은 지급 시점과 지급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결의 절차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에 지급하려면 11월 안에 계획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10월에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예상액(위 가정에서 14,720,000원)을 상여나 배당으로 정리할 경우와 상환으로 정리할 경우의 대표 개인 세 부담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11월의 핵심 작업입니다. 임원 보수 설계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세무 쟁점과 함께 보시면 연결됩니다.
점검 6. 법인카드 내역에서 사적 사용 걸러내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개인 지출이 보이면 결산까지 기다리지 말고 반환 여부와 회계처리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적 사용으로 분류된 금액을 대표가 법인에 반환하기로 결정하면 그 반환 역시 12월 31일 전에 이루어져야 연말 잔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카드 내역을 11월에 한 번 훑고, 11월·12월 사용분은 12월 말에 짧게 추가 확인하는 두 단계가 효율적입니다.
점검 5. 미지급 비용·선급 비용 목록 작성
12월 사용분인데 청구서가 1월에 오는 임차료, 연말에 미리 낸 보험료와 같이 기간이 걸쳐 있는 항목은 사업연도에 맞게 귀속시켜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미지급 비용과 선급 비용 항목 목록을 11월에 미리 만들어 두면 12월 말 결산 작업이 짧아집니다. 목록에는 계약서 기준 월 금액, 청구서 도착 시점, 결제 시점을 적어 두면 1월에 서류가 도착했을 때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월 — 연말 잔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행하는 달
12월은 결정을 실행하는 달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지급금 잔액, 가수금 잔액, 재고 수량, 미수금 잔액은 그대로 사업연도의 숫자가 됩니다. 10월·11월에 정한 것들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지급금은 11월에 결정한 방식대로 상환 또는 이자 약정을 12월 안에 실행합니다. 이자 약정을 두기로 했다면 약정서의 작성 시점과 이자율이 연말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수금은 10월에 분류한 성격에 맞게 대표 대여금이면 차용 관계 서류를, 증자 대금이면 증자 절차를, 임시 입금이면 반환 여부를 12월 안에 매듭짓습니다. 임원 상여와 배당은 11월에 정한 지급기준과 결의 절차에 따라 지급 시점을 확정하고, 결의 서류가 지급 시점보다 앞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12월 말 재고 실사는 10월 예비 실사에서 발견한 차이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0월에 28,700,000원의 차이가 났다면 그 원인별 조정 내역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10월 이후 새로 생긴 차이는 없는지를 봅니다. 미수금은 10월에 작성한 연체 기간별 명세를 기준으로 11월·12월에 남긴 회수 노력의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둡니다. 법인카드 11월·12월 사용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사적 사용으로 분류된 금액의 반환이 연말 전에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1월~2월 — 서류를 모으고 귀속을 확정하는 기간
해가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1월에는 12월 귀속 비용의 청구서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11월에 만든 미지급 비용·선급 비용 목록과 대조해 12월 사용분 임차료처럼 1월에 청구된 항목을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연말에 미리 낸 보험료처럼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급 비용으로 넘깁니다(법인세법 제40조).
같은 기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한 자료를 결산 서류로 묶습니다. 가지급금 이자 약정서 또는 상환 내역, 가수금 건별 분류와 입금 목적 자료, 재고 실사표와 차이 원인 조정 내역, 미수금 연체 명세와 회수 노력 증빙, 임원 상여·배당 결의 서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반환 내역이 그것입니다. 이 서류들이 1월·2월에 한 묶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3월의 신고 작업은 계산과 검토만 남습니다.
3월 — 법인세 신고·납부(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3월에 하는 일은 10월부터 준비한 7가지가 세무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익금 산입과 대표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로, 회수 불능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 요건 충족 여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으로, 기간이 걸친 비용과 수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 사업연도로 각각 정리됩니다.
이 달력을 거꾸로 읽어 보면 결산 점검을 10월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3월에 발견한 문제는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는 없고, 1월에 발견한 문제는 서류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잔액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잔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석 달이고, 그중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한 달 정도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순서도 첫째 잔액 파악(10월), 둘째 대표 개인 부담까지 합산한 비교(11월), 셋째 연말 전 실행(12월)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정리 비용만 두 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10월 잔액을 놓고 11월에 어떤 비교를 해야 할지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