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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가업승계 앞두고 아직 정리 안 하셨다면 — 실명전환과 증여의제 리스크

차명주식을 아직도

아래 이야기는 가업승계 상담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드러난 한 제조업체 사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간 것입니다. 업종, 운영 기간, 명의자, 지분율은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정리 과정의 세부 진행은 설명을 위해 일부 가정으로 보충했습니다. 금액과 세액은 상담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 — 가업승계를 물으러 오셨는데 주주명부부터 멈췄다

약 30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님이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설계를 의논하러 오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는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자녀의 재직 증명, 그리고 주주명부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질문의 전부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에서 설계가 멈췄습니다. 대표님과 가족 명의 외에, 이름을 들어도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 두 사람이 각각 지분을 들고 있었고, 합하면 6%였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설립할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직원 둘 이름을 빌렸습니다. 둘 다 퇴사한 지 한참 됐고, 배당을 준 적도 없습니다. 이름만 빌린 거라 신경을 안 썼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께는 사소한 기억이었지만, 가업승계 설계에서는 순서를 바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든 증여세 과세특례든 실제 지분과 등기상 지분이 일치해야 요건 판단이 가능하고, 차명주식이 남아 있으면 그 판단이 꼬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지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명확히 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결론은 승계 설계가 아니라 “6%를 먼저 정리한다”였습니다.

둘째 주 — 이름만 빌렸다는 말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읽히는가

대표님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한 부분은 “증여한 적이 없는데 왜 증여세냐”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 자체가 과세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것은 누가 세금을 내는가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증여의제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를 빌려간 직원이 아니라, 주식을 실제로 지배해 온 원래 소유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퇴사한 두 직원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증여의제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0년이 지났다고 과세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에 실제 소유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상속재산 누락이나 추가 조사,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 번 다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뒤 대표님은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그냥 돌려받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 — 돌려받는 방법 세 가지와 각각의 함정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고, 대표님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1. 실명전환 —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원래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전제는 “원래부터 대표님 것이었다”는 입증입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명의자가 대표님에게 새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그냥 돌려받는다”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양수도 계약 — 명의자로부터 시가로 사오는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평가 없이 임의 가격으로 계약하면 저가양수 문제가 따라옵니다. 평가 구조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배당을 통한 정리 — 명의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인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명의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본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미루는 방식입니다.

대표님 사안에서는 1번이 원칙이되, 입증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2번으로 보완할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은 같았습니다. 첫째,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증여의제 요건이 성립하는지. 둘째,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의 주식 이동을 양도로 볼지 단순한 명의 회복으로 볼지 — 여기서 양도소득세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셋째, 정리 과정에서 대금이 오갔다면 그 자금의 출처.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편법 증여로 보고 조사 범위가 개인 계좌 전체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 — 대표님이 멈춘 지점, 자료가 절반도 없었다

실명전환의 핵심이 입증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표님은 설립 당시 자료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주식 인수 대금이 대표님 계좌에서 나갔다는 통장 기록, 두 직원에게 배당이 간 적이 없다는 배당 귀속 내역,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 중 남아 있는 것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은행이 바뀌었고, 초기 회계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이 지점에서 “그 직원들이 아직 연락이 되니, 자기들 주식이 아니라는 확인서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확인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서는 당사자의 진술이고,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돈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객관적 흔적입니다. 그래서 정리 전에 확보해야 할 네 가지 증빙을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1. 주식 취득 원천 자금 증빙 — 설립 당시 주식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보여주는 금융 기록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폐쇄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 소급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 명의신탁 경위서 —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당시의 설립 등기 서류, 발기인 명단, 회의록을 함께 붙여 객관적 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3. 주식 평가액 산정 — 비상장주식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6% 지분의 평가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실명전환이든 양수도든 예상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문서화 — 두 직원과의 구두 약속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환원 계약서, 필요하다면 양수도 계약서, 자금 이체 확인증까지 전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주 — 이 회사는 확인 제도를 쓸 수 있는가

자료를 모으는 동안 한 가지를 더 검토했습니다. 국세청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행정 확인 절차이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2.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일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을 것

창업 초기에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명의를 빌린 경우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설립 이후 다른 이유로 지분을 나눈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운영 기간이 약 30년이므로 설립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았고, 두 직원이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다는 점도 경위와 맞았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가정) 세 요건이 모두 확인된다면 입증 부담과 조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대표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확인 제도를 이용해도 증여의제 과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가벼워지는 것이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실명전환 절차를 따르되 입증 자료를 더 두껍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 —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자료 수집이 길어지자 대표님은 “승계는 몇 년 뒤 일인데, 정리도 그때 가서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미루면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지분 구조가 맞아야 승계 설계가 시작됩니다. 실제 지분과 등기상 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판단도, 사후관리 기간의 지분 유지 의무 판단도 불안정합니다. 둘째, 회사가 좋아질수록 정리는 불리해집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최근 3년 실적이 반영되므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일수록 기다릴수록 6% 지분의 평가액이 올라가고 세부담도 커집니다. 셋째, 명의자 쪽 사정은 대표님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주식 반환이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명의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그 주식이 명의자의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두 직원 모두 퇴사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결론 — 승계 일정은 늦어졌고, 그것이 올바른 순서였다

이 사례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가업승계 설계를 시작하려던 시점에 차명 지분 6%부터 정리하느라 전체 일정이 통째로 뒤로 밀렸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기대한 상담은 “어느 특례가 유리한가”였지만, 실제로 보낸 시간의 대부분은 30년 전 자금 흐름을 복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도 순서는 이것이 맞았습니다. 차명주식 정리의 핵심은 명의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고,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하고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소명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무리한 절세로 입증 구조를 약하게 만들면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등기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맞춘 뒤에야,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표를 펴 놓고 실제 세액을 비교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아직 이런 지분이 남아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주명부에서 실제 자금을 낸 사람과 명의자가 다른 지분이 있는가. 명의자에게 배당이 실제로 지급된 적이 있는가. 주주총회 의결권을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행사해 왔는가. 주식 취득 당시 자금 흐름을 입증할 계좌 자료가 남아 있는가. 명의자가 아직 재직 중이고 연락이 되는가. 그리고 법인 설립일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인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멈칫하는 곳이 있다면, 승계 설계보다 그 지분 정리가 먼저입니다.

주주명부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름이 남아 있거나,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지분 구조부터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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