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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줄여서 낼 수 있습니다 — 추계액 신고 30%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조건과 고지액 9,780,000원이 3,780,000원으로 줄어드는 예시

11월 첫 주가 지나면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휴대폰에 비슷한 알림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금액은 대부분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작년 장사가 좋았던 분일수록 이 숫자가 크게 느껴지고, 올해 상반기가 작년만 못했던 분은 “벌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미리 내라는 건가” 하고 묻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질문 하나만 다룹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이것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일이고, 저는 재무설계를 하는 CFP®로서 이 선택이 대표님 통장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떻게 계산되나

세무서는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에게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세금의 선납분으로 정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1천 원 미만은 버리고 고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년 종합소득세”는 법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르는 금액입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그 뒤 추가로 낸 세액과 기한후신고분을 모두 더하고, 돌려받은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작년에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기준액도 줄어듭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 다섯 가지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산에 올해 실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숫자를 반으로 나눈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대표님은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미리 내게 됩니다. 법은 이 경우를 위해 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줄여서 낼 수 있는 조건 — 작년 기준액의 30%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법에서는 “중간예납추계액”이라고 부릅니다)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금액만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추계액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에 적용되는 감면·공제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빼면 추계액이 됩니다. 1년치로 늘려 계산한 뒤 다시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G대표의 고지서로 계산해 보면

수원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G대표의 2025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00,000,000원이었고, 공제를 단순화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19,560,000원입니다. 그래서 11월 고지서에는 절반인 9,780,000원이 찍혀 나왔습니다. 30% 기준선은 19,560,000원의 30%인 5,868,000원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큰 현장 두 곳이 늦게 시작되면서 공백이 길었습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배우자·자녀 기본공제 4,500,000원만 넣었고, 금액은 국세(종합소득세) 기준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1년 환산 과세표준산출세액추계액(절반)30% 기준(5,868,000원) 미만?11월에 낼 돈
12,000,000원19,500,000원1,665,000원832,000원예832,000원
30,000,000원55,500,000원7,560,000원3,780,000원예3,780,000원
45,000,000원85,500,000원14,760,000원7,380,000원아니오고지액 9,780,000원

상반기 소득금액이 12,000,000원이었다면 고지액 9,780,000원 대신 832,000원만 내면 됩니다. 30,000,000원이었다면 3,780,000원입니다. 반면 45,000,000원이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선을 넘어 신고할 수 없고,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G대표의 경우 기준선이 갈리는 지점은 상반기 소득금액 38,700,000원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상반기 소득이 작년의 절반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도 조건을 채운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서 소득이 줄면 세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30%”라는 숫자만 보고 “매출이 70% 넘게 줄어야 하는구나”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세액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가 바뀝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해도 2026년 한 해의 종합소득세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선납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1월에 적게 냈다면 그만큼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선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현금흐름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일이 줄었던 사업자는 대개 하반기 들어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쓰면서 일을 다시 늘리는 중입니다. G대표가 상반기 소득 30,000,000원 경우에 해당한다면, 11월에 9,780,000원 대신 3,780,000원을 내고 6,000,000원을 연말 자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 단기 대출을 받는 대신 내 돈의 납부 시기를 6개월 늦추는 셈입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큰 현장이 몰려 연간 소득이 작년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5월에 한꺼번에 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추계액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아낀 6,000,000원을 운영자금에 다 섞지 말고 별도 통장에 일부라도 묶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11월에 줄인 금액이 내년 5월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달력에 적어 두는 것, 그것이 이 제도를 쓰는 재무설계의 핵심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함께 확인할 숫자들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작년 세금이 1,000,000원이 안 되었다면 애초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0,000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0,000,000원 이하면 10,000,000원을 넘는 부분, 20,000,000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예를 들어 고지액이 16,000,000원이면 10,000,000원은 11월 30일까지, 6,000,000원은 그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폐업했어도 고지서는 나옵니다. 중간예납에서 빠지는 사람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고, 상반기 중에 폐업했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님이 이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의 자금 흐름은 법인전환 첫해, 대표 통장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전 상반기 실적이 작았다면 이 글의 추계액 신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액이 없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긴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오지 않는 대신 11월에 추계액을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30일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볼 것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장부를 마감해야 계산할 수 있어서,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담당 세무대리인께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상반기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추계액은 얼마인지, 그 금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그리고 하반기 실적까지 넣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예상액은 얼마인지입니다. 마지막 숫자를 알아야 11월에 줄인 돈을 얼마나 따로 묶어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운 개인사업자 대표님이라면 중간예납과 함께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절세도 같은 자리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노란우산·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 타이밍 전략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1월 확인 기준 세율과 법령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추계액은 상반기 장부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예납과 내년 5월 확정신고까지 이어지는 개인사업자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 보고 싶으시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에 업종과 올해 실적 흐름을 남겨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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