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51%를 넘기는 순간, 취득세 고지서가 한번 더 날아옵니다 — 부동산 보유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사고팔거나 가족 간에 넘길 때, 놓치기 쉬운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은 이미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주주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입니다.
실무에서 이 세금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율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4%를 그대로 곱해서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반대로 세율을 너무 낮게 어림잡아 자금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옛날 기준으로 알고 있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라고 오해하거나 그 반대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세액 계산 방법, 그리고 2023년 이후 바뀐 특수관계인 범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법인의 모든 자산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현금, 예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간주취득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일수록 이 세금의 영향이 크고, 반대로 사업용 자산 위주의 법인이라면 생각보다 세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 과세표준과 세율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주택 1~3%, 그 외 부동산 4% 등)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인 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중과기준세율은 같은 법 제6조 제19호에서 1천분의 20, 즉 2%로 정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그 법인의 결산서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에,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또는 증가한)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간주취득세 =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 합계 × 과세대상 지분율 × 2%
여기에 취득세 감면 없이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므로(통상 산출세액의 10% 수준),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와 정확한 세율은 개별 사안(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예시 1 —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 A의 결산서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 장부가액 합계가 3,000,000,000원이고, 기존에 지분 30%를 보유하던 주주 갑이 이번에 25%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이 55%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이번에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새로 취득한 25%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지분 전체(55%)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3,000,000,000원 × 55% = 1,650,000,000원
- 산출세액: 1,650,000,000원 × 2% = 33,000,000원
예시 2 —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늘어난 경우
같은 법인에서 이미 지분 60%를 보유해 과점주주였던 주주 을이 지분을 10%p 추가로 취득해 70%가 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10%p)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3,000,000,000원 × 10% = 300,000,000원
- 산출세액: 300,000,000원 × 2% = 6,000,000원
같은 법인, 비슷한 지분율 변동이라도 “처음 과점주주가 되느냐”와 “이미 과점주주였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5배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별로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법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립 자본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과 같은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 설립 이후 처음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위 예시 1처럼,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위 예시 2처럼, 종전 지분율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과세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번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지분을 처분해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 다시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지분 변동 이력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2023년 개정으로 좁아졌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보유한 지분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개정 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개정 후(2023년 이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친족 범위가 좁아졌다는 것은, 예전 기준이라면 과점주주 판정에 합산되었을 먼 친척의 지분이 지금은 합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전 기준만 알고 “그 정도 먼 친척이면 상관없다”고 판단했다가는 실제로는 여전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까운 친족(부모·자녀·형제자매·배우자 등)의 지분을 빠뜨리고 지분율을 잘못 계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양쪽 모두 이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분 변동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친족관계 외에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본인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가족 법인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자녀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는 50%를 넘지 않더라도 가족 전체 지분을 합산했을 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분 구조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가족 합산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가족 법인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주취득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해 가족 합산 지분이 50%를 넘어서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로 운영하던 법인의 지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
-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한 명이 상대방 지분을 인수해 지분율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
- 가업승계 과정에서 2세에게 지분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다가 특정 시점에 50%를 넘기는 경우
특히 가업승계나 증여 목적의 지분 이전에서는 간주취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간주취득세를 피하려고 증여 시기를 여러 번에 나누어도 증여세 합산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지분 이전 시점을 쪼개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접근은 간주취득세 관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도 증여세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두 세목을 함께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점주주 기준 | 본인 +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 발행주식 총수의 50% |
| 세율 | 중과기준세율 2%(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9호) |
| 과세표준 |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 합계 × 과세대상 지분율 |
| 신고기한 | 과점주주가 된 날(명의개서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
| 무신고가산세 | 20%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1만분의 2.2(연 약 8.03%) |
| 친족인 특수관계인(2023년 개정 후)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 설립 시 과점주주 | 간주취득세 없음 |
| 설립 후 최초 과점주주 | 보유 지분 전체 과세 |
|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 증가분만 과세 |
CFP®가 제안하는 확인 순서
지분 변동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현재 주주 구성과,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얼마인가?
- 이번 지분 이동으로 합산 지분율이 50%를 처음 넘어서는가, 아니면 이미 과점주주 상태에서 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인가?
-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장부가액 합계는 얼마인가?
- 위 과세표준에 지분율과 2%를 곱하면 예상 세액은 얼마이고, 농어촌특별세 추가 부담 가능성은 확인했는가?
- 지분 이전이 증여를 수반한다면, 간주취득세뿐 아니라 증여세(10년 합산과세 포함)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했는가?
- 신고기한(60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했는가?
간주취득세 관련 궁금한 질문
Q.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왜 주주가 또 내야 하나요?
법인이 낸 취득세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적으로 별개의 세금입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주주는 그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새로 취득한 것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각각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주식을 나중에 팔거나 지분율이 낮아지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이므로, 이후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분율이 다시 낮아지더라도 이미 성립·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비상장 주식이라 가치 평가가 어려운데,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되며, 지분 변동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기한(60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Q. 특수관계인 범위가 바뀐 걸 몰랐다면 이미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범위 개정은 판정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신고 시점에 적용되던 기준이 맞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새로 지분 변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현재 기준(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 사례라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FP®의 세무적 종합 관점
재무설계 관점에서 보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이라는 그릇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그릇의 지분을 옮기는 행위 자체에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을 활용한 자산관리·가업승계 전략을 세울 때는 지분 이전 시점의 간주취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비상장주식 평가액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실제로 낼 세금과 준비해야 할 현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세목만 보고 지분 이전 시기를 정하면, 다른 세목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실무 관점에서는 중과기준세율 2%라는 정확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법인의 전체 자산가치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분 이전 전에 법인의 결산서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신고기한(60일)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제1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9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특수관계인의 정의),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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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