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리본 | Gold Ribbon 골드리본 | Gold Ribbon

가업승계, “언제 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한다

가업승계, "언제 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한다

30년 넘게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신 대표님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바뀐다는데, 저희 회사도 영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이 있고, 그것도 적지 않은 영향입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특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개편 내용이 담겨 있고, 정부안 기준 시행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추진 중·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가”보다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를 축으로 다시 썼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 2026년 말까지 정해 두어야 할 일, 2027년 6월 30일까지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일, 그리고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달라지는 일을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지금 — 현행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시점에서 적용되는 법은 현행법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 단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별개의 제도이고, 많은 분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십니다.

  1. 이전 시점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시에 적용되고, 증여특례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 경영기간 요건 — 현행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증여특례도 부모의 경영기간 10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3. 사후관리 기간 — 가업상속공제는 5년, 증여특례는 5년 이상입니다.
  4. 공제·특례 한도 —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별로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원입니다. 증여특례는 최대 600억원 한도 안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에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5. 고용 유지 요건 — 가업상속공제에는 있고, 증여특례에는 없습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특례에 총급여·인원 기준의 고용 유지 요건이 없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6. 심사절차 — 현행 기준으로는 두 제도 모두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여섯 가지 항목에 우리 회사의 사실관계를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영기간이 몇 년째인지, 지분율과 기업가치가 어느 수준인지, 후계자가 18세 이상이고 부모가 60세 이상인지, 고용 유지 요건을 5년간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개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필요하고, 다음 단계의 모든 판단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2026년 말까지 — 두 가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두는 시기

2026년 말까지 해 두어야 할 일은 결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가정과 통과되지 않는다는 가정,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세액을 각각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경영기간 요건이 올라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개정안 기준 30년 이상으로, 증여특례는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증여특례의 20년은 가업상속공제의 30년보다 완화된 수준입니다.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라도 개정안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승계 이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을 그만큼 길게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한도 산식이 바뀌고 심사 절차가 생깁니다. 공제·특례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어 경영기간이 긴 회사는 한도가 오히려 커집니다. 증여특례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받습니다. 대신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민관 합동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특별한 기술·영업비밀·산업기술 보유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요건을 아무리 갖춰도 업종 자체가 제외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 회사의 업종 코드를 세세분류 기준으로 확인하고 실제 매출 구성과 대조하는 작업을 2026년 안에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특례는 일정 구간까지 10%의 낮은 특례세율을,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기와 요건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구조적으로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다만 “9억원이 43억원이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금액은 기업가치, 지분율, 기존 증여재산 합산 여부, 최종 시행령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계산 결과이므로, 남의 사례 숫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 숫자로 두 시나리오를 계산해 두는 것이 2026년 말까지의 과제입니다.

상담에서 본 사례 하나를 들면, 부친의 경영기간이 22년째인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현행 기준(10년 이상)으로는 이미 요건을 갖췄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업상속공제 기준(30년)에는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증여특례의 개정안 요건(20년)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물려줄지, 증여특례로 전환할지”를 놓고 지분가치·세 부담·후계자의 경영 준비 상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분이 2026년 말까지 해 둔 일이 바로 두 기준으로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 현행 기준으로 이전할지 판단하는 시기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상속·증여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현행 기준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정안 시행 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경영연수와 업종입니다.

경영기간이 현행 요건(10년)은 충족하지만 개정안 요건(상속 30년·증여 20년)에는 못 미치는 회사는 현행 기준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이 시기입니다. 반대로 경영기간이 이미 길어서 개정안 요건도 충족하고, 한도가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커지는 쪽이 유리한 회사는 서둘러 이전할 이유가 적습니다. 업종이 세세분류 727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개정안 시행 후에는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증여특례를 이용하면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의 세율로 지금 세금을 내고, 5년 이상의 사후관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속으로 가져가면 세금은 뒤로 미뤄지지만 고용 유지 요건과 함께 상속 시점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새 제도 아래에서 지분 재구조화나 특정법인 활용 같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나은지는 기업별로 다릅니다.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정부안 기준이고, 국회 심사에서 시행 시점과 경영기간 연수, 한도 산식이 바뀌면 이 판단의 전제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2026년 말까지 두 기준으로 계산을 끝내 두고, 국회 통과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을 서두르는 것과 준비를 끝내 두는 것은 다릅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 개정안 시행 시 달라지는 것(미확정)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 30년, 증여특례의 경영기간 요건 20년, 사후관리 10년, 한도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 세세분류 727개 업종 제한과 심사위원회 심사가 새 기준이 됩니다. 이 단락의 모든 수치는 미확정이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승계를 진행하는 회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사위원회 심사에 대비한 자료입니다. 특별한 기술·영업비밀·산업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므로, 기술 자산과 업종 코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10년의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분·업종·경영 유지가 10년에 걸리는 만큼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워야 합니다.

경영기간이 긴 회사에게는 이 시기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연수가 30년을 넘는 회사는 현행 최대 600억원 한도가 개정안에서는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계산되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모든 회사에 불리한 것은 아니고, 경영연수와 업종에 따라 유리한 회사와 불리한 회사가 갈린다는 점이 “언제 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한다는 이 글의 결론입니다.

아래는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현행·개정안 비교를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위 타임라인의 각 단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진행 상황과 현행 vs 개정안 비교 (추진 중)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업승계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뜻이지, 법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아래 수치와 시행 시점은 모두 미확정이며,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 진행 타임라인

  • 2026년 8월 3일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경영기간 요건 강화, 심사위원회 신설 등)
  • 2026년 8월 중 —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
  • 2026년 9월 1일 — 국무회의 의결, 정부 최종안 확정(가업상속공제 관련 원안 유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항목만 수정)
  • 2026년 9월 초 —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 심사·본회의 의결 대기
  • 2027년 7월 1일 — 정부안 기준 시행 예정(이후 상속·증여분부터).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에 따라 변경 가능

현행 vs 개정안(정부안) 비교

구분현행개정안(정부안, 국회 심사 중)시행 예정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10년 이상 계속 경영8월 3일 발표안 30년 이상 → 9월 국회 제출안 20년 이상(국회 심사 중)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미확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경영기간 요건10년 이상20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5년10년
가업상속공제 한도경영기간별 300억원(10년 이상) / 400억원(20년 이상) / 600억원(30년 이상)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최대 600억원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가업상속공제와 동일 산식(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대상 업종·심사심사절차 없음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 업종으로 제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민관 합동) 신설

“언제 하느냐”에 이 표가 의미하는 것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20년·30년으로 올라가면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라도 개정안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도는 경영연수에 비례해 오히려 커지므로 경영기간이 긴 회사는 개정안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회사라도 경영연수와 업종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현행 기준으로 이전하는 것”과 “개정안 시행 후로 미루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갈립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경영기간 연수나 한도 산식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지금 할 일은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 두 가지로 세액을 각각 계산해 두고, 국회 통과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며, 위 수치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안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연수와 업종 코드를 놓고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 두 가지로 세액을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