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폐업신고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이 글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운 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그에 따르는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생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처리 순서는 법인 설립이 먼저, 개인사업자 폐업이 그다음이고, 폐업신고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 신고(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가 금액을 만듭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정). 폐업 시점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자산은 시가 20,000,000원의 재고자산, 취득가액 40,000,000원이고 취득 후 과세기간이 3개 지난 비품, 취득가액 500,000,000원이고 과세기간이 10개 지난 건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고 세율은 10%입니다. 대표자의 개인사업장 보수월액은 5,000,000원이고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을 씁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적습니다.
계산 1 —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늦게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차량,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이 대상입니다. 법인으로 넘기려고 남겨 둔 자산도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에는 “남아 있는 재화”이므로, 폐업신고와 별개로 잔존재화 신고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 재고자산: 시가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비품 과세표준: 취득가액 40,000,000원 × [1 − (25% × 경과 과세기간 3개)] = 40,000,000원 × 25% = 10,000,000원
- 비품 부가가치세: 10,000,000원 × 10% = 1,000,000원
- 건물 과세표준: 취득가액 500,000,000원 × [1 − (5% × 경과 과세기간 10개)] = 500,000,000원 × 50% = 250,000,000원
- 건물 부가가치세: 250,000,000원 × 10% = 25,000,000원
-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합계: 2,000,000원 + 1,000,000원 + 25,000,000원 = 28,000,000원
-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9월 20일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무신고가산세: 28,000,000원 × 20% = 5,600,000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한 방법이면 40%)
- 180일 뒤에 신고·납부했을 때의 납부지연가산세: 28,000,000원 × 0.022% × 180일 = 1,108,800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1일 0.022%)
- 180일 늦었을 때 내야 할 총액: 28,000,000원 + 5,600,000원 + 1,108,800원 = 34,708,800원
건물 하나가 25,000,000원으로 전체의 89.3%(25,000,000원 ÷ 28,000,000원)를 차지합니다. 비품은 과세기간이 4개(25% × 4 = 100%)만 지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지만, 건물은 과세기간 20개(5% × 20 = 100%), 즉 10년이 지나야 0원이 되므로 법인전환 시점에 건물이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이 항목이 가장 큽니다. 자산을 어떤 가액으로 법인에 넘길지는 법인전환 시 상표권·영업권의 별도 평가 필요성에서 다룬 평가 문제와 이어집니다.
계산 2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를 2개월 늦췄을 때의 이중부과
개인사업장의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법인 사업장의 취득신고와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퇴신고가 늦어지면 개인사업장과 법인 사업장 양쪽에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아래는 대표자 보수월액 5,000,000원에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한 1개월분이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5,000,000원 ×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475,000원
- 건강보험: 5,000,000원 ×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359,50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359,500원 × 13.14% = 47,238원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5,000,000원 × 1.8%(근로자 0.9% + 사업주 0.9%) = 90,000원
- 1개월 합계: 475,000원 + 359,500원 + 47,238원 + 90,000원 = 971,738원
- 탈퇴신고가 2개월 늦어진 경우의 이중부과액: 971,738원 × 2개월 = 1,943,476원
- 제외 항목: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달라 계산에서 뺐습니다. 실제로는 산재보험료도 함께 이중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하한에 가깝습니다.
이중부과된 금액을 바로잡으려면 두 사업장에 각각 나간 고지서를 놓고 소명·정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보수월액 5,000,000원에서 1개월당 971,738원, 즉 보수의 19.4%(971,738원 ÷ 5,000,000원)가 매달 두 번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늦어지는 개월 수에 비례해 금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3 — 폐업 뒤에도 남는 종합소득세와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70조·제164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소득이 넘어가더라도, 폐업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개인 사업소득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구간의 신고를 “이제 법인이니까”라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폐업 연도 1월 1일 ~ 폐업일. 법인 설립 뒤의 소득과 구분하여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신고 기한: 폐업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을 넘겼을 때: 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1일 0.022%)가 더해집니다.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비율만 적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폐업 전까지 직원·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지급명세서는 폐업 뒤에도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 일반 지급명세서 기한: 폐업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폐업월의 다음 달 말일.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 순서 확인: 지급명세서의 급여 자료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경비(인건비)도 맞춰지므로, 두 신고는 따로가 아니라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순으로 묶어 처리합니다.
| 신고 항목 | 기한 | 늦었을 때 |
|---|---|---|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신고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법인 사업장 보험료 이중 고지 (예시 2개월 1,943,476원) |
|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월의 다음 달 말일 | 미제출 가산세 0.25% |
| 일반 지급명세서 | 폐업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 | 미제출 가산세 1% |
| 종합소득세(1월 1일 ~ 폐업일 소득) | 폐업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 항목 | 기한 내 처리 | 부가세 180일 지연 + 4대보험 2개월 지연 |
|---|---|---|
|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 28,000,000원 | 28,000,000원 |
|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 0원 | 5,600,000원 |
|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 0원 | 1,108,800원 |
| 4대보험 이중부과 | 0원 | 1,943,476원 |
| 합계 | 28,000,000원 | 36,652,276원 |
합계 36,652,276원 = 28,000,000원 + 5,600,000원 + 1,108,800원 + 1,943,476원입니다.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28,000,000원은 기한 안에 신고해도 내야 하는 금액이므로 “놓쳐서 생긴 돈”은 그 차액인 8,652,276원이고, 여기에 계산 3의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금액을 모르므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이중부과분 1,943,476원은 소명·정산 대상이지만, 가산세 6,708,800원(5,600,000원 + 1,108,800원)은 기한을 넘긴 순간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해석 — 금액의 크기는 자산과 순서가 정합니다
세 계산을 나란히 놓으면 금액의 크기 순서가 분명합니다. 가장 큰 항목은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이고, 그 안에서도 건물(25,000,000원)이 재고자산(2,000,000원)과 비품(1,000,000원)을 합한 금액의 8배를 넘습니다. 이는 폐업신고를 늦게 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 개인 명의 자산을 남겨 둔 채 폐업한 구조에서 생기는 돈이므로, 법인 설립 → 자산 이전 → 개인사업자 폐업의 순서와 그 시점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로 큰 항목은 그 부가가치세를 늦게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180일 기준 6,708,800원)이고, 이것은 10월 25일이라는 기한 하나를 지키면 0원이 됩니다. 셋째인 4대보험 이중부과(2개월 1,943,476원)는 탈퇴신고와 취득신고를 같은 날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따질 때는 이 세 금액을 전환 효과에서 빼고 비교해야 하며, 그 비교 틀은 법인전환 전후 손익 비교로 보는 실제 절세 효과에서 다룬 손익 비교와 같습니다.
법인전환은 설립 등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쪽의 신고가 모두 닫혀야 끝나는 일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 4대보험 탈퇴신고(14일),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다음다음 달 말일),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의 네 기한을 전환 일정표에 미리 적어 두면 위 표의 오른쪽 열은 왼쪽 열과 같아집니다. 전환 뒤 법인이 자산을 다시 매각할 때의 문제는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매각 시 세무 리스크에서 이어서 계산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전환 시점 자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 타이밍 전략의 기준으로 먼저 정합니다.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자산 목록과 예정 폐업일을 알려 주시면 위 계산 1~3을 실제 금액으로 바꿔 드릴 수 있으니,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에 폐업 예정 월과 자산 내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