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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후 손익 비교로 보는 실제 절세 효과

법인전환 전후 손익 비교로 보는 실제 절세 효과

법인전환을 상담하러 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막연히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후를 직접 비교해서, CFP®·세무 실무 관점에서 실제 절세 효과가 어느 구간부터 커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 구조부터 다른가요?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현행 세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분과세표준 구간세율(국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45%
법인세
(법인)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

여기에 국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언뜻 봐도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종합소득세율(최고 45%)과 법인세율(2억 이하 10%, 2억~200억 20%)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격차가 “실제로 내 지갑에 얼마나 남는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소득 수준별로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사업소득(또는 법인 이익) 전액을 인출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유보한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대표이사 급여, 4대보험료, 배당 여부 등 변수가 훨씬 많지만, 세율 구조 자체가 만드는 격차를 먼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 A — 연간 소득 80,000,000원(8천만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80,000,000원 × 24% − 5,760,000원(누진공제) = 13,440,000원(국세) + 1,344,000원(지방소득세) = 14,784,000원

· 법인전환 후 법인세(유보 기준): 80,000,000원 × 10% = 8,000,000원(국세) + 800,000원(지방소득세) = 8,800,000원
· 차이: 연 5,984,000원

사례 B — 연간 소득 150,000,000원(1억 5천만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50,000,000원 × 35% − 15,440,000원(누진공제) = 37,060,000원(국세) + 3,706,000원(지방소득세) = 40,766,000원

· 법인전환 후 법인세(유보 기준): 150,000,000원 × 10% = 15,000,000원(국세) + 1,500,000원(지방소득세) = 16,500,000원
· 차이: 연 24,266,000원

사례 C — 연간 소득 300,000,000원(3억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300,000,000원 × 38% − 19,940,000원(누진공제) = 94,060,000원(국세) + 9,406,000원(지방소득세) = 103,466,000원

· 법인전환 후 법인세(유보 기준): 2억원×10% + 1억원×20% = 20,000,000원 + 20,000,000원 = 40,000,000원(국세) + 4,000,000원(지방소득세) = 44,000,000원
· 차이: 연 59,466,000원

세 사례를 나란히 보면, 소득이 커질수록 격차가 단순히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천만원 구간에서는 연 598만원 수준이던 차이가, 3억원 구간에서는 연 5,946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럼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

위 계산은 법인 이익을 한 푼도 꺼내지 않고 법인 안에 그대로 둔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대표이사도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인출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추가 과세가 발생합니다.

  • 급여로 인출하는 경우 —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은 줄어들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급여 액수가 커질수록 결국 개인 종합소득세율 구조로 다시 편입되는 셈입니다.
  • 배당으로 인출하는 경우 —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다시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추가 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 4대보험료 — 법인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건강보험·국민연금이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인 부담분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 효과는 “법인에 얼마를 유보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인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 확장, 재투자,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이익을 법인에 오래 유보할수록 위 사례의 격차에 가까워지고, 매년 이익 전액에 가깝게 인출한다면 절세 효과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CFP® 상담 사례로 본 실무]
상담했던 한 대표님은 연 소득이 2억원을 넘어서면서 법인전환을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전환 첫해부터 이익 대부분을 급여로 인출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시뮬레이션해보니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을 반영하면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과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설비 재투자 재원으로 법인에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인전환은 세율표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자금 인출 계획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전환 시 실제로 얼마나 절세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셨나요? 소득 수준과 인출 계획까지 반영한 개별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립니다.

세금 말고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나요?

네. 법인전환은 절세만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 방식을 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용 자산 평가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신용도가 쌓이면서 대출·투자 유치가 유리해지는 측면, 대표이사의 유한책임(법인격 독립) 효과, 향후 가업승계·지분 이동 계획과의 연계 등 세금 외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유지 비용(기장료, 등기 비용,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사항

법인전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나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위 사례에서 보듯 연 소득이 8,800만원(종합소득세 35% 구간)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격차가 의미 있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익을 얼마나 유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이므로, 소득 규모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시뮬레이션을 권해드립니다.

Q. 급여를 전혀 안 받고 이익을 전부 유보해도 되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표이사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등 실무적 이유로 최소한의 급여는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법인전환 시기가 특별히 중요한가요?
A. 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와 전환 시점에 따라 세무상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이 많아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CFP®로서 개별 세무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설계는 반드시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종CFP®
이근종 CFP® | 플러스원자문그룹 대표. 25년 동안 법인·개인사업자 재무관리를 실무로 다뤘으며, 사업자 재무진단·경영자 자산관리·가업승계 재무설계를 담당합니다. 골드리본에서는 대표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재무·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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